[주택연금] 자식들 다 키우셨나요? 집 맡기고 연금타세요 | ||||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사는 김 모씨(69)는 최근 시가 6억원짜리 아파트를 맡기고 주택연금에 가입했다. 자식들을 다 키워 목돈이 들어갈 일이 없고, 생활자금이 필요해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매달 178만원을 받아서 쓰고 있다. 지난해 7월 국내에 처음 도입된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맡기고 사망할 때까지 매달 생활비를 연금 형태로 타 쓰는 역모기지 금융상품으로 지난 2월 말까지 총 577건의 가입 실적을 올렸다. 아직은 초보 단계지만 노년층에 매력적인 '은퇴 후 보험'이란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 주택연금 문턱 낮아져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최근 발표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담보대출이나 임대보증금을 끼고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빚 때문에 가입하고 싶어도 엄두를 못 내던 노인들에겐 희소식이다. 주택연금에 가입한 뒤 수시 인출금을 받아 기존 대출을 갚으면 된다. 도박이나 투기 목적만 아니라면 수시 인출금을 이용할 수 있어 용도에 제한이 없어졌다. '종신혼합방식' 가입자는 수시 인출금을 지금껏 보건의료비, 관혼상제비, 교육비 등에만 사용하도록 용도 제한을 받았으나 이번 활성화 방안으로 대출 한도의 30%(최대 9000만원)까지는 자유롭게 찾아 쓸 수 있게 됐다. 대상도 소유자, 배우자, 미혼 자녀에 이어 기혼 자녀, 손자, 손녀 등으로 확대됐다. 다만 신용대출, 사채, 타인 명의 빚을 갚는 데는 사용할 수 없다. 갚아야 할 빚이 집값을 초과하면 가입할 수 없고 한 달 이내에 모두 상환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이 같은 혜택은 신규 가입자는 물론 기존 종신혼합방식 가입자라면 모두에게 해당된다. 하지만 수시 인출금을 사용한 가입자는 해당 금액을 빼고 산정한 연금을 받기 때문에 월 지급금이 줄어드는 것은 감수해야 한다. 가령 3억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65세 이상 노인이 주택연금에 가입하면서 수시 인출금 한도(3843만원)까지 찾아 전세 보증금을 상환할 경우 월 지급금은 60만5000원으로 일반 종신형 가입자(86만4000원)보다 26만원가량 줄어든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매년 일정 비율을 늘려 월 지급금을 받는 물가연동형 상품도 5월 말부터 출시되기 때문에 이용할 만하다. 평생 똑같은 월 지급금을 받는 현행 상품과는 달리 가입 초기에는 적게 받다가 매년 3%씩 금액을 늘려 받도록 돼 있다.
-주택연금을 받아 신용대출이나 사채를 갚는 데 사용할 수 있나. ▶안된다.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 보증금, 임대 보증금만 가능하다. 다만 주택을 담보로 한 채무라면 은행은 물론 보험사, 새마을금고, 대부업체, 타인에게서 빌렸더라도 갚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직접 거주하지 않고 전세를 내준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갚는 데도 사용할 수 있나. ▶안된다. 소유자와 배우자가 모두 살지 않으면서 주택을 전부 임대했다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다. 다만 전세를 내준 아파트의 보증금을 수시 인출금으로 갚아 나가면서 동시에 소유자나 배우자가 그 아파트에 이사해서 사는 조건이라면 가능하다. -전세보증금을 다 갚으면 다시 전세나 월세 놓을 수 있나. ▶안된다. 다만 소유자나 배우자가 거주하면서 주택 일부를 보증금 없이 월세만 놓는 것은 가능하다. -수시 인출금을 받고도 채무상환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주택연금에 가입한 후 1개월 이내에 담보 대출금이나 임대 보증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더 이상 월 지급금을 받을 수 없다. 계속 불이행하면 계약이 종료된다. -상환할 액수가 너무 많아서 고민이다. ▶상환할 빚이 집값을 초과하거나 수시 인출금과 자기자금을 다 합쳐도 갚지 못하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다. -아들이 사업자금이 부족해 부모 주택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을 갚는 데 사용할 수 있나. ▶안된다. 수시 인출금으로 상환할 수 있는 담보대출은 주택 소유자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대출에 한정된다. -이번에 수시 인출금 용도가 확대됐는데 신규 가입자에게만 해당하나. ▶신규 가입자는 물론 기존 가입자도 종신혼합방식을 선택했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시 인출금의 사용 용도는 어떻게 확인하나. ▶영수증 계산서 고지서 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하지만 분실했어도 간단한 확인서만 제출하면 된다. ◆ 가입하려면 =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먼저 주택금융공사 고객센터(1688-8114)와 각 지사를 통해 상담을 받아야 한다. 주택가격평가와 보증심사 등을 거쳐 보증서를 발급받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국민ㆍ신한ㆍ우리ㆍ하나ㆍ기업은행, 농협중앙회ㆍ삼성화재ㆍ흥국생명 등 8개 금융회사 지점을 찾아가 대출약정을 체결하면 모든 절차는 끝난다. 현장방문, 주택가격 평가 등 보증약정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가입신청을 한 뒤 대출약정이 체결되기까지는 최소 15~30일 정도가 소요된다. 보증상담을 받으려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수원 전주 등에 위치한 영업점을 이용하면 된다. ◆ 주택연금이란 = 집을 보유한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집을 담보로 맡기고 사망할 때까지 매달 생활비를 연금식으로 타서 쓰는 금융상품. 시가 6억원 이하의 1주택자에 한해 가입할 수 있다. 사후에 집을 처분해서 대출금을 일시에 갚게 되며 정산 후 남는 금액은 자녀에게 상속된다. 시중은행, 보험사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평생 연금 식으로 월 지급금만을 받는 '종신방식'과 매달 지급금은 물론 수시 인출금도 찾아 쓸 수 있는 '종신혼합방식'이 있다. |
'금융,주식관련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모님 재태크 도와주기 (0) | 2008.04.09 |
---|---|
스타들의 창업 성공 비결 (0) | 2008.03.14 |
"주식투자로 300만원을 3개월만에 40배로 (0) | 2008.02.26 |
"절대수익추구형 펀드"가 뭐기에 (0) | 2008.02.21 |
자격증 정보 (0) | 2008.0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