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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제 5대 궁금증

아모스 33 2007. 9. 19. 15:37

문의 빗발치는 청약가점제 5대 궁금증

2007-09-19

청약가점제가 본격 시행됐지만 새로 도입된 생소한 제도에 주택 수요자들이 큰 혼란을 겪었다. 청약가점제의 개념 자체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고, 자신의 점수가 얼마인지 계산하는 데 애를 먹는 사람도 많았다. 모델하우스에서 만난 한 주부는 "실제 청약을 해보니 매년 바뀐다는 대학 입시보다도 더 복잡한 것 같다"고 혀를 내둘렀다.

17일 처음으로 청약가점제가 적용된 논현 힐스테이트와 양주 고읍 신도브래뉴 분양사무소에는 고객들의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이용섭 신도브래뉴 홍보부장은 "많은 사람이 청약가점이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무주택기간이나 부양가족 수 산정방법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전했다.

17~18일 이틀간 분양사무소와 국민은행 등에 쏟아진 문의 전화 중 5대 궁금증을 골라봤다.





1. 무주택기간 어떻게 산정하나

= 무주택기간 계산 시점은 만 30세부터다. 다만 30세 이전에 결혼을 했다면 결혼한 시점부터 계산된다.

예를 들어 A씨와 B씨 모두 똑같이 40세의 무주택자라 하더라도 결혼 시점에 따라 무주택기간이 달라진다. A씨는 28세에, B씨는 33세에 결혼했다고 가정하면 A씨는 무주택기간이 12년이 되지만 B씨는 30세를 기준으로 계산해 10년이 된다.

무주택기간은 1년 늘어날 때마다 2점씩 증가해 최대 점수가 32점이 된다. 따라서 A씨는 24점을 받고 B씨는 20점이 된다.

또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청약저축 가입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등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한다.

중간에 집을 한 번 사고판 적이 있다면 집을 판 시점부터 무주택기간이 계산된다.

2. 부양가족 수 계산법은

= 부양가족이 1명 늘어날 때마다 5점씩 늘어난다. 일반적으로 4인 가족은 20점을 받게 된다. 최대 점수는 35점이다.

부양가족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청약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가구원이어야 한다. 배우자는 주소지가 달라도 가구원 수에 포함된다. 주말 부부 등을 위한 배려 차원이다.

배우자의 주민등록에 있는 미혼 자녀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자녀만 주민등록이 따로 떨어져 있으면 그 자녀는 청약자의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30세가 넘은 미혼 자녀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돼 있어야 부양가족 수에 포함된다. 기혼 자녀는 나이와 상관없이 부양가족 수에서 제외된다.

부모를 모시고 살 경우에는 부모 나이가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주민등록을 함께해야 한다. 또 이때 청약 신청자가 가구주가 아니라 가구원으로 등재돼 있다면 가구주로 변경해야 부모를 부양가족 수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청약통장 갈아타면 가입기간은

= 청약저축에 가입했다가 청약예금으로 갈아탄 경우 해약과 동시에 청약예금에 가입했다면 청약저축 가입일부터 계산한다. 예를 들어 A씨가 10년 전 청약저축에 가입한 뒤 3년 전 청약예금으로 갈아탔을 경우, 해약과 함께 가입을 했다면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0년이 된다. 하지만 10년 전에 청약저축에 가입한 후 3년 전 해약한 뒤 조금 있다가 청약예금에 들었다면 청약예금에 든 날부터 계산된다.

4. 집 있어도 가점제청약 가능한가

= 1순위에서는 청약이 불가능하지만 2순위에서는 가능하다.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2순위에 청약이 가능하지만 5점이 감점된다.

또 가점제와 추첨제가 병행되기 때문에 추첨제로 청약할 수 있다.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민영 아파트는 분양 물량의 75%만 가점제가 적용된다. 나머지 25%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가린다. 또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은 가점제 물량과 추첨방식 물량이 각각 50%다. 가점이 낮더라도 추첨제 물량에 도전하면 당첨될 수 있다.

5. 인터넷 청약 어떻게 하는가

= 인터넷에 청약 내용을 잘못 입력해 당첨되면 부적격 당첨으로 간주돼 재당첨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따라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먼저 청약통장 가입 은행의 인터넷뱅킹과 전자공인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아 둬야 한다. 인터넷 청약은 거주지역 선택, 아파트ㆍ주택형 선택, 주택 소유 여부 선택 순으로 입력하면 된다. 주택 소유 여부 선택에선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가구원 전원의 주택 소유 여부,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의 주택 소유 여부를 입력해야 한다.

이어 가점 항목별 가점 선택에선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를 입력하며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자동으로 산정된다. 채권입찰제 적용 주택은 채권 매입 예정 금액을 입력하고 주소ㆍ전화번호 입력, 신청 내용을 확인하면 인터넷 청약이 마무리된다. 청약 신청 취소는 당일 오후 6시까지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