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세금우대 개정안 | |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006년 12월 22일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 재경위 전체회의에 회부했습니다. 다음주로 예정된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세부 세금우대개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금우대종합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조건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만 18세 이상으로 무주택이거나 전용면적 85㎡ 이하의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주(2006년 1월 1일부터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1주택을 소유한 경우 공시지가 2억원 이하인 경우만 가입가능)
4. 비과세생계형 저축
단, 2008년말 가입분까지만 비과세혜택이 있습니다.
세금우대의 경우 1년이상의 조건이 있지만 비과세생계형의 경우 가입기간 조건이 없고 중도해지시에도 비과세혜택이 있습니다.
+ Tip + 세금우대,비과세생계형,농수협 등의 조합예탁금은 각각 별도로 한도 계산됩니다. 자격요건에 해당된다면 세금우대 4천만원,비과세생계형 3천만원,조합예탁금 2천만원 총 9천만원까지 세금우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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