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관련 정보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는 일정금액 이상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1차적으로 시,군,구에서는 관내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세율 0.15~0.5%)를 과세하고, - 2차적으로 국가(국세청)에서 세대별 또는 인별로 전국의 소유 부동산가액이 일정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세율0.6~4%)를 과세합니다.
■ 종전의 보유세는 보유한 부동산에 대하여 건물은 재산세가, 토지는 종합토지세가 부과되었으나, 보유세제가 전면 개편된 2005년부터는 - 주택은 건물과 부속 토지를 통합 평가하여 1차로 지방세인 재산세가 통합 과세되며 일정 기준 초과 시 2차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개인이 보유하는 주택을 세대별로 전국 합산하여 과세하게 됩니다. 그러나, 혼인 및 노부모봉양을 하기 위해 올해 세대를 합가하는 경우 앞으로 2년간 세대 합산을 유예합니다. - 토지는 관할 시,군,구 내의 토지를 관내합산하여 지방세인 재산세를 부과하고, 전국의 토지를 합산하여 일정기준 초과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개인이 보유하는 종합합산토지는 세대별로 전국합산하여 과세하며 별도합산토지는 개인별로 전국합산하여 과세됩니다.
- 주택(부속토지포함), 종합합산토지(비사업용토지), 별도합산토지(사업용토지인 빌딩, 상가, 사무실 등의 부속토지)로 구분하여 일정한 기준금액 초과시 과세대상이 됩니다. ※ 비사업용토지 : 지상정착물이 없는 나대지, 잡종지 등을 말함.
■ 기준금액 - 전국의 부동산을 유형별로 구분한 후 세대별 또는 인별로 부동산 공시가격을 전국 합산 하여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서비스업 등 조특법상 과세특례 적용토지 : 관광호텔업, 종합휴양업, 유원시설업, 대중골프장업, 스키장업, 유통단지, 공동차고지,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
<< 부동산 유형별 과세대상의 구분>>
■ 주택은 종전에는 건물과 토지를 각각 평가하던 것을 주택전체(건물 및 부속토지)를 통합하여 시가를 반영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세대별 또는 인별로 전국합산한 후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 토지는 공시가격인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개인이 보유하는 종합 합산 토지는 세대별로, 법인 및 기타단체 등이 보유하는 종합합산토지와 별도 합산 토지는 인별로 전국합산한 후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 서비스업 등 조특법상 과세특례 적용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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