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정보

[스크랩] 부동산 보유단계에서 부터 처분까지 단계별 세금

아모스 33 2008. 8. 29. 14:20
부동산 보유단계에서 부터 처분까지 단계별 세금

1. 부동산 보유단계별 세금
   
항목 세금 내역 비고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농어촌특별세
유상 취득이든 무상 취득이든 세금부과
부동산 보유시 재산세, 종합소득세 해당세금의 과세기준일 현재 등기부상
소유주가 부담
부동산 양도시 양도소득세 시세차익 없거나 증여ㆍ상속 등 기타 무상으로 부동산을 제3자에게 넘기는 경우 비과세
증여시 증여세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사람이 부담
상속시 상속세 상속 받은 사람이 부담
 

2. 부동산 보유단계별 과세 기준가격
   
단계 기준가격 관련세금 과세처
취득 및 보유
시가표준액 취득/등록/재산세 행정자치부
이전
(처분)
아파트 기준시가 양도/상속/증여세 국세청
토지 공시지가 양도/상속/증여세 국세청
 
  단, 재정경제부 지정 투기지역은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양도세가 부과  
  단, 단독주택은 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  

3. 과세기준일
   
내용 취득 및 양도일 정의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에 잔금을 주고 받는 경우
잔금지급일
잔금지급일에 앞서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 재산세, 종합소득세소유권이전등기일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을 지키지 못한 경우 실제 잔금지급일(단, 납세자가 실제 잔금지급일을 입증해야 함)
99년 4월 1일 취득분, 99년 5월 1일 양도분부터 개정세법을 적용
 


1. 취득ㆍ등록세 개요
  부동산의 취득이란 매매, 신축, 상속, 증여, 교환 등의 방법에 의하여 유ㆍ무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을 말함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은 국세인 취득세, 등록세와 지방세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가 있음  
  지방세인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등록세 또는 취득세를 납부할 때 같이 납부  
   
구분 취득세 등록세
정의
ㆍ부동산을 매매/교환/증여/기부 등을 통해 취득할 때 납부하는 지방세 ㆍ취득한 부동산을 등기부에 권리설정 하거나 이전, 변경 또는 소멸시킬 때 납부하는 세금
납세의무자 ㆍ사실상 소유자 ㆍ등기 신청자
납부기간 ㆍ자진신고 납부(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 ㆍ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ㆍ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끝내야 불이익 없음
세율 ㆍ일반세율 2%
ㆍ사치성 재산(별장, 골프장, 고급오락장, 고급주택) 또는 비업무용 토지는 10%
ㆍ보통 0.2%~3%
ㆍ집을 살 경우 3%
ㆍ신축건물의 소유권보전등기시 0.8%
 

2. 취득ㆍ등록세 계산방법
  취득ㆍ등록세=과세표준(취득가액 : 부동산 취득 시 들어간 일체의 비용)×세율
 
  적용 세율  
   
구분 지방세(시군구청) 국세(국세청)
취득방법
등록세 취득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매매 취득가액의3% 취득가액의2% 등록세액의20% 취득세액의10%
신축 취득가액의0.8% 취득가액의2% 등록세액의20% 취득세액의10%
상속 취득가액의0.8% 취득가액의2% 등록세액의20% 취득세액의10%
증여 취득가액의1.5% 취득가액의2% 등록세액의20% 취득세액의10%
교환 취득가액의3% 취득가액의2% 등록세액의20% 취득세액의10%
 
    - 인적사항란에 임대인(매도인)과 임차인(매수인)의 기재사항을 명시하고 인장날인  
  지급내역, 도장, 연월일 등기부등본상의 권리관계 변동사항  

3. 시가표준액을 과세 기준으로 하는 경우(신고 취득가액 불인정)
  취득가액을 신고 하지 않은 경우
 
  무상 취득해 취득가액이 없는 경우  
  신고가액이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신고가액이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가산세
  ① 취득세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부과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의 20%  
  자진신고 금액이 과세표준 산출세액에 미달한 경우 부족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  
  ② 등록세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등기신청 지연기간에 따른 과태료  
   
지연기간 과태료
2개월 미만
등록세액의 5%
5개월 미만 등록세액의 15%
8개월 미만 등록세액의 20%
12개월 미만 등록세액의 25%
1년 이상 등록세액의 30%
 

5. 비과세 및 세금 감면
  ① 비과세
 
  토지수용법 등에 의해 소유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돼 받은 보상금으로 다른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종전 토지 대신 다른 토지로 환지 받는 경우  
  상속으로 받은 부동산. 단, 1세대 1주택과 농어촌 후계자가 상속 받은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 등록세 과세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국민주택과 농가 1주택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② 감면  
  건축주가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전용면적 18평 이하 주택에 대해 취등록세 100%감면  
  공동주택을 분양 받아 잔금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 전용주택 12평 이하 : 100% 감면
 
    - 전용면적 12초과~18평 이하 : 50% 감면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전용면적 18평 이하 신축공동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등록세 100% 감면  

6. 취득ㆍ등록세 납부절차
  관할 시ㆍ군ㆍ구청 부과과에서는 취득세, 등록세 고지서 발부 받음  
  은행에 납부  
  등록세를 납부 하면 등기용 영수필 통지서1통, 영수필통지서1통, 납세보관용 영수증1통씩 교부 받음  
  등기 신청시 등기등록 신청서류에 영수필 통지서1통과 영수필 확인서1통을 첨부해 제출  


1. 종합토지세 개요
  정의 : 토지 보유 시 납부하는 세금  
  과세대상 : 전국의 모든 토지(전, 답, 대지 등 모든 지목에 부과)  
  납세의무자 :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 하지만 소유자가 확실히 확인 되지 않을 때에는 공부상 현 소유자가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납부기한 : 매년 10월 16일~10월 31일(말일이 공휴일 또는 일요일일 경우 익일까지)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때는 세액의 20%를 도시계획세와 지방교육세로 납부  

2. 종합토지세 과세표준
  과세표준 : 토지의 시가표준액  
  시가표준액 : 개별공시지가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고시한 일정 비율을 곱해 산출하며 매년 5월 31일까지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 고시  

3. 과세방식 및 과세방식별 세율
  별도합산과세 : 건축 등 토지의 본래용도로 활용한 토지  
    - 사무실, 점포 등 일반업무용  
   
과세표준액 세율 과세표준액 세율
1억원 이하
0.3%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3,240만원+50억원
초과금액의 1%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30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0.4%
100억원 초과
~300억원 이하
8,240만원+100억원
초과금액의 1.2%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90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0.5%
3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3억2,240만원+300억원
초과금액의 1.5%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4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0.6%
500억원 초과 6억2,240만원+500억원
초과금액의 2%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640만원+30억원
초과금액의 0.8%
   
 
  분리과세 : 생산용지로 사용되는 토지  
    - 전, 답, 과수원, 목장, 공장, 골프장과 별장을 비롯한 사치성 재산  
   
대상토지 세율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0.1%
골프장, 별장, 기타 사치성 재산 5%
기타 공장용 토지 0.3%
 
  종합합산과세 : 별도합산과세와 분리과세,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을 제외한 대부분의 토지  
    - 993㎡이내의 주거용 토지  
    - 법인소유농지, 녹지지역외 농지, 녹지지역내 부재지주농지  
    - 기준면적 초과 공장용지 및 목장용지  
    - 종중소유임야 중 '90. 6. 1일 이후 취득한 임야  
    - 그린벨트내 임야 중 '90. 1. 1일 이후 취득한 임야  
    - 나대지, 잡종지 및 기타 토지 등이 대상  
   
과세표준액 세율 과세표준액 세율
2천만원 이하
0.2%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78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1.5%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4만원+2천만원
초과금액의 0.3%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1,128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2%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3만원+5천만원
초과금액의 0.5%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5,128만원+30억원
초과금액의 3%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38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0.7%
50억원 초과 1억1,128만원+50억원
초과금액의 5%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78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1%
   
 

4. 종합토지세 비과세 및 감면 대상
  임대목적으로 사용되는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5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부속 토지에 대하여서는 50% 감면  
  임대목적으로 사용되는 전용면적 12평 이하의 5세대 이상 영구임대 공동주택의 부속 토지에 대하여서는 100% 감면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의 주민 공동소유의 토지에 대해서는 비과세  
  교육법에 의한 교육용은 비과세  
  제사, 자선, 학술, 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사업자의 사업용 토지는 비과세  

5. 물납 및 분납제도
  종합토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분납 또는 물납 가능  
  물납은 당해 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부동산만 가능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물납신청서 제출해야 함  
  관할구청은 5일 이내에 결과 통보 물납여부 통보  
  분납기준  
    - 고지서 1매당 세액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 1,000만원 초과 금액  
    - 고지서 1매당 세액이 2,000만원 초과할 경우 : 당초 세액의 50% 금액

 


1. 재산세 개요
  정의 : 건물 보유 시 납부하는 세금  
  과세대상 : 시, 군, 구 내에 소재하는 건축물, 선박, 항공기  
  납세의무자 : 원칙상으로는 재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에 해당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 납세의무자이지만 해당 재산에 대한 사실상 소유주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소유자가,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는 재산 사용자가, 국가와 계약 후 무상 사용하는 경우는 매매 계약자가 각각 납세 의무자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납부기한 : 매년 7월 16일~7월 31일(말일이 공휴일 또는 일요일일 경우 익일까지)  

2. 재산세 과세표준
  과세표준 : 과세대상물건의 재산가액으로 건물의 경우 매년 일률적으로 산정하며, ㎡당 기준가액에 구조지수, 용도지수, 지역지수, 경과년수별 잔가율, 가감산율 등을 적용해 산정  

3. . 건물 종류 및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주택  
   
주택 과세 표준에 따른 재산세 세율표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액의 0.3%
1,200만원~1,600만원 이하 36,000원+1,200만원 초과금액의 0.5%
1,600만원~2,200만원 이하 56,000원+1,600만원 초과금액의 1%
2,200만원~3,000 만원 이하 116,000원+2,200만원 초과금액의 3%
3,000만원~4,000만원 이하 356,000원+3,000만원 초과금액의 5%
4,000만원 초과 856,000원+4,000만원 초과금액의 7%
 
  골프장, 별장, 고급오락장용 건물 : 가액의 0.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 내에서 도시계획법 및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 가액의 0.6%  
  이외의 건축물 : 가액의 0.3%  

4. 재산세 비과세 및 감면 대상
  재산세 세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재산세를 비과세  


1. 양도소득세 개요
  정의 : 양도란 매매, 교환 등으로 그 자산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는 이러한 양도시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과세대상  
    - 부동산 매각 및 부동산의 제반 권리(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매각  
    - 양도차익이 없거나 상속, 증여 등 무상으로 소유권을 넘겨줄 때는 양도소득세와 무관  
    - 단, 타인이나 직계존비속간에 유상으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부과  
  과세표준 : 원칙적으로 기준시가, 즉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국세청 기준시가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  
  실거래가를 적용하는 경우  
    -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 조세부담 회피를 목적으로 허위계약서 작성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양도하는 경우  
    - 고급주택의 양도  
    - 미등기 양도, 부동산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 과세 대상 주식, 골프회원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 분양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2.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①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동산을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나 1세대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후 팔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단, 서울과 5개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및 과천에 소재하는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1년 이상 실거주해야 비과세  
  보유기간은 보통 등기일을 기준으로 매겨지는데, 잔금청산일을 증명할 증빙서류가 확실하다면 잔금 청산일을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산정  
  주택의 부속토지가 도시계획구역 안이면 건물정착면적의 5배까지, 도시계획구역 밖이면 10배까지 1세대 1주택의 범위로 봄  
  세대의 판정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되 실제 거주 내용과 주민등록이 다를 경우에는 실질내용을 따름  
  3년이 안돼도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는 경우  
    - 취학이나 질병치료를 위한 요양,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원 모두가 다른 시 ㆍ군지역으로 이사 하고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살던 주택을 팔 때  
    - 세대원 모두가 해외로 이민을 갈 때  
    -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원 모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 거주를 할 때  
    -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재개발ㆍ재건축사업 기간 중 일시 취득하여 살던 집을 재개발아파트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어 1년 이내에 팔 때  
    -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재개발ㆍ재건축사업 기간 중 새집을 매입하고 1년 이내에 재개발ㆍ재건축 지분을 팔 때  
    -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임대주택에 5년 이상 거주한 후 분양 받아 팔 때  
    - 공공용지로 협의매수 되거나 수용될 때  
  고가주택의 경우 : 1세대 1주택이라도 고가주택에 해당되면 양도소득세 부과  
  단, 신규 편입된 고가주택(전용면적 45평 미만)에 대해서는 보유기간별로 차등 공제  
    - 3~5년 미만 : 10% 공제  
    - 5~10년 미만 : 25% 공제  
    - 10년 이상 : 50% 공제  
  ② 1세대 2주택 비과세  
  집이 팔리지 않아 일시적으로 두 채의 집을 가지게 될 때  
  결혼으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직계존속 봉양으로 인해 집이 두 채가 될 때  
  상속을 받아 두 채의 집을 가지게 돼 상속주택 외 기존주택을 양도하되 기존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을 갖출 때  
  단, 2003년 1월부터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부과(시행일 이전에 상속 받은 주택은 시행일로부터 2년 내 매각하면 종전과 같이 비과세)  

3. . 양도 및 취득의 시기 기준
   
거래 내용별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시기
구분
취득시기
일반거래 사실상 대금 청산일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계약서상 잔금 지급 약정일
잔금 지급 약정일이 확인 불가나 그로부터 1개월 초과한 경우는 등기 접수일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먼저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상속거래 상속 개시일 또는 증여 등기일
자기 건축건축물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사용검사 전 사용했거나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 사실상 사용일
사용검사에 앞서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 가사용승인일
 

4.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① 양도소득세의 계산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인 양도소득금액에 세율을 곱한 금액  
  양도소득금액이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 경비, 공제금액을 뺀 금액  
  부동산을 보유한 지 1년 이상이면 실거래가액이나 기준시가 및 공시지가 중에서 납세자가 하나의 기준을 택해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음  
  단, 실거래가액 양도소득금액 산정시 취득ㆍ양도가액 증빌 서류 첨부  
서울 강남, 송파, 강동, 마포, 서초, 용산, 광진, 영등포, 수원, 안양, 과천, 안산, 광명, 성남, 구리, 부천, 김포, 파주시 등 투기지역의 경우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함.
   
<양도소득세 계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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