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 :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 하지만 소유자가 확실히 확인 되지 않을 때에는 공부상 현 소유자가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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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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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 : 매년 10월 16일~10월 31일(말일이 공휴일 또는 일요일일 경우 익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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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지세를 납부할 때는 세액의 20%를 도시계획세와 지방교육세로 납부
2. 종합토지세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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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토지의 시가표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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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표준액 : 개별공시지가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고시한 일정 비율을 곱해 산출하며 매년 5월 31일까지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 고시
3. 과세방식 및 과세방식별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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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합산과세 : 건축 등 토지의 본래용도로 활용한 토지
- 사무실, 점포 등 일반업무용
과세표준액
세율
과세표준액
세율
1억원 이하
0.3%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3,240만원+50억원 초과금액의 1%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30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0.4%
100억원 초과 ~300억원 이하
8,240만원+100억원 초과금액의 1.2%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90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0.5%
3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3억2,240만원+300억원 초과금액의 1.5%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4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0.6%
500억원 초과
6억2,240만원+500억원 초과금액의 2%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640만원+30억원 초과금액의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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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 : 생산용지로 사용되는 토지
- 전, 답, 과수원, 목장, 공장, 골프장과 별장을 비롯한 사치성 재산
대상토지
세율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0.1%
골프장, 별장, 기타 사치성 재산
5%
기타 공장용 토지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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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합산과세 : 별도합산과세와 분리과세,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을 제외한 대부분의 토지
- 993㎡이내의 주거용 토지
- 법인소유농지, 녹지지역외 농지, 녹지지역내 부재지주농지
- 기준면적 초과 공장용지 및 목장용지
- 종중소유임야 중 '90. 6. 1일 이후 취득한 임야
- 그린벨트내 임야 중 '90. 1. 1일 이후 취득한 임야
- 나대지, 잡종지 및 기타 토지 등이 대상
과세표준액
세율
과세표준액
세율
2천만원 이하
0.2%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78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1.5%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4만원+2천만원 초과금액의 0.3%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1,128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2%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3만원+5천만원 초과금액의 0.5%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5,128만원+30억원 초과금액의 3%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38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0.7%
50억원 초과
1억1,128만원+50억원 초과금액의 5%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78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1%
4. 종합토지세 비과세 및 감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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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목적으로 사용되는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5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부속 토지에 대하여서는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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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목적으로 사용되는 전용면적 12평 이하의 5세대 이상 영구임대 공동주택의 부속 토지에 대하여서는 10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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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의 주민 공동소유의 토지에 대해서는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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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에 의한 교육용은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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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 자선, 학술, 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사업자의 사업용 토지는 비과세
5. 물납 및 분납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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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분납 또는 물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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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은 당해 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부동산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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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물납신청서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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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구청은 5일 이내에 결과 통보 물납여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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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기준
- 고지서 1매당 세액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 1,000만원 초과 금액
- 고지서 1매당 세액이 2,000만원 초과할 경우 : 당초 세액의 50% 금액
1. 재산세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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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건물 보유 시 납부하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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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 시, 군, 구 내에 소재하는 건축물, 선박, 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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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 : 원칙상으로는 재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에 해당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 납세의무자이지만 해당 재산에 대한 사실상 소유주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소유자가,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는 재산 사용자가, 국가와 계약 후 무상 사용하는 경우는 매매 계약자가 각각 납세 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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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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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 : 매년 7월 16일~7월 31일(말일이 공휴일 또는 일요일일 경우 익일까지)
2. 재산세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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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과세대상물건의 재산가액으로 건물의 경우 매년 일률적으로 산정하며, ㎡당 기준가액에 구조지수, 용도지수, 지역지수, 경과년수별 잔가율, 가감산율 등을 적용해 산정
3. . 건물 종류 및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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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주택 과세 표준에 따른 재산세 세율표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액의 0.3%
1,200만원~1,600만원 이하
36,000원+1,200만원 초과금액의 0.5%
1,600만원~2,200만원 이하
56,000원+1,600만원 초과금액의 1%
2,200만원~3,000 만원 이하
116,000원+2,200만원 초과금액의 3%
3,000만원~4,000만원 이하
356,000원+3,000만원 초과금액의 5%
4,000만원 초과
856,000원+4,000만원 초과금액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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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별장, 고급오락장용 건물 : 가액의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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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 내에서 도시계획법 및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 가액의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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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의 건축물 : 가액의 0.3%
4. 재산세 비과세 및 감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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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세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재산세를 비과세
1. 양도소득세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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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양도란 매매, 교환 등으로 그 자산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는 이러한 양도시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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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 부동산 매각 및 부동산의 제반 권리(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매각
- 양도차익이 없거나 상속, 증여 등 무상으로 소유권을 넘겨줄 때는 양도소득세와 무관
- 단, 타인이나 직계존비속간에 유상으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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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원칙적으로 기준시가, 즉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국세청 기준시가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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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를 적용하는 경우
-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 조세부담 회피를 목적으로 허위계약서 작성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양도하는 경우
- 고급주택의 양도
- 미등기 양도, 부동산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 과세 대상 주식, 골프회원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 분양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2.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① 1세대 1주택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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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나 1세대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후 팔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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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서울과 5개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및 과천에 소재하는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1년 이상 실거주해야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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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은 보통 등기일을 기준으로 매겨지는데, 잔금청산일을 증명할 증빙서류가 확실하다면 잔금 청산일을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