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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가산세를 피하자....

아모스 33 2008. 8. 29. 13:41
가산세를 피하자

홍길동씨는 지난 여름에 시골에 있는 땅을 아들에게 증여했다. 당시 법무사에게서 3월 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었다. 그러나 조그만 땅이라 별 신경도 쓰지 않은 데다가 바쁘다 보니 여차저차 하다가 신고시기를 그만 놓쳐버리고 말았다. 당연히 세무서로부터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가산세가 한 두 푼이 아닌 것이었다.

세법상 의무 조금만 어겨도 가산세 부과된다

가산세란 세법이 정하는 여러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본 세금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예를 들어 세법은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기한을 정하고 있는데, 그 기한을 어긴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가산세가 없다면 성실하고 신속하게 세금을 신고하는 납세자는 오히려 억울한 일일지도 모르겠다. 다만 가산세는 매우 엄격하여 그 의무 불이행의 정도가 경미하여도 가차없이 부과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단 하루만 늦게 신고해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고스란히 납부해야 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조금만 주의하면 가산세 부담하지 않을 수 있다

직원 둘을 두고 전자제품 대리점을 운영하는 김선달씨는 가산세를 가볍게 여기는 대표적인 케이스다. 금액이 그리 크지 않아 별 신경을 쓰지 못한다는 변명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김선달씨는 불필요한 세금을 5%씩 더 내고 있다. 직원들의 갑근세는 매달 10일에 납부하여야 하는데, 하루만 늦어도 최소 5%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하루 이틀 늦어졌다고 해서 가산세는 봐 주는 게 없다.

생활용품 도소매점을 운영하는 이흥부씨는 세금계산서 관리를 소홀히 하여 부가가치세신고 때마다 가산세를 납부하는 경우이다. 평소 세금계산서를 서랍 속에 던져놓는 습관 때문에 매번 세금계산서 일부를 누락하고 신고하기 때문이다. 매출세금계산서를 누락하면 대략 세금의 20%정도가 가산세로 부과되는데, 매번 헛 돈을 납부하면서도 습관을 고치지 못하고 있다.

작년 봄에 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한 박영희씨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아 10% 가량의 가산세가 부과되었다. 양도 당시 부동산 업체로부터 2월내 또는 5월의 소득세 신고 때 반드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라는 안내를 받고도 깜빡 잊어버린 것이다.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라 세무서로 전화를 해 보니 이미 때는 늦은 것이었다. 박영희씨처럼 양도세 신고를 빼먹는 경우가 종종 있단다.

돈 없어 납부를 못해도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한다

가산세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일단 신고기한 내 신고만 해도 가산세의 위험은 절반가량 피했다고 할 수 있다. 납부를 늦게 했을 때 부과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벌금이라기 보다는 이자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설령 돈이 없다면 납부는 다소 늦춰도 큰 손해를 보진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여타 가산세는 벌금의 성격이기 때문에 경미한 잘못이더라도 가차없이 부과되니, 신고기한과 신고내용에 조금만 신경 쓰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알면서도 신경을 못써서, 별로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아서 또는 잘 몰라서 이런저런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덜 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산세 같이 전혀 내서는 안 되는 불필요한 세금을 납부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가장 쉬운 절세의 길인 것이다.


출처 : 가산세를 피하자....
글쓴이 : 토지사랑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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