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절세 방법 | |
양도소득세도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절세방법이 있으므로 양도 이전에 꼼꼼히 각종 절세방법을 마련해 놓고 양도시기, 양도순서, 증여 여부를 조정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다. 사례를 포함하여 양도소득세 절세 원칙 10가지를 소개한다. 1.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두가지 계산을 해보고 세액이 적은 신고방법을 선택한다 기준시가가 규정되어 있는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계산은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고 매매계약서 등의 증빙을 첨부한 경우에는 유효한 신고로 인정이 된다. 기준시가가 통상 시가보다 낮게 설정되므로 일반적으로는 두가지 계산 중에서 실거래가로 계산한 세액이 많겠지만 해당 부동산 거래에 들어간 비용이나 자본적 지출이 많은 경우에 실거래가 세액계산이 오히려 유리할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두가지 세액을 계산하여 다 확인한 후에 적은 금액으로 신고하도록 한다. 2. 가능한 예정신고하고, 신고 전에 감면 내용은 반드시 확인한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양도일의 다음연도 5월에 하면 되지만 양도일 후 2개월의 말일까지 신고하면 예정신고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예정신고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차감한 금액에서 10%를 차감해 주는 것이다. 요즘과 같은 저금리 시대에 납부를 유예받는 것도 아니고 세액을 10%나 감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것이므로 상당히 유리한 혜택이 된다. 예정신고세액공제 효과가 가장 적은 1월 양도의 경우에도 3월 말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다음 해 5월말에 확정신고 하는 것과 비교할 때 1년 남짓 차이가 나는데 다른 금융자산에 비교하여 10% 수익률을 올리는 금융자산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 신고 전에 반드시 양도소득세 감면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여 혹시라도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내는 경우가 없도록 한다. 만약 잘못 신고하였더라도 환급신청을 반드시 하도록 하고 규정된 감면 50% 또는 100%를 그냥 날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3. 1세대 1주택 3년미만 보유한 경우 비과세 혜택을 놓치지 말라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파산선고로 처분한 양도자산과 농지의 교환·분합·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과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면제해주고 있다. 이 중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가장 광범위하게 납세자에게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복잡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어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 현재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연령이 30세가 되어 비과세에 해당되거나, 보유기간이나 거주기간이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게 되는 등 여러가지 특례 요건을 충족하여 비과세에 해당하면 작게는 몇십만원의 금액에서 크게는 몇천만원의 세액을 일시에 줄이는 이익을 얻게 된다. 4.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도 혼인, 근무상 이전, 부모 봉양 등 비과세 되는 경우를 이용하라 ~~ ~~ 5. 옛날부터 소유하던 땅이 최근에 개발되어 지가가 대폭 오른 경우 장기적인 작전을 필요로 한다 토지에 대해서는 조상 때부터 보유하고 있었더라도 의제 취득일 1985년 1월 1일을 취득일자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예를 들어 1910년에 취득하였던 토지의 취득가액을 정확히 산정하려면 중간에 화폐개혁도 있었고 지금의 가액으로 환산하기 곤란하며 계산이 되었더라도 엄청난 양도차익이 발생할 것이다. 1985년 1월 1일 토지 기준시가와 현재 기준시가가 큰 차이가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정말 만만치 않은 금액이 된다. 이런 경우에는 분할하여 매각하는 방법, 배우자 증여를 이용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장기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 경기도 파주에 1000㎡의 토지를 소유하던 김씨는 최근 가격이 오른 토지를 매각하려고 한다. 개별공시지가를 알아보니 1985년에는 96등급-493원 이던 것이 2003년에는 1,200,000원까지 상승하였다. ① 2003년말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세액(1990년 120등급 3,900원; 직전 110등급) : 260,464,221원 ②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5년 후 양도하는 경우(2008년 공시지가 1,350,000원 가정) : 증여세189,000,000 + 양도소득세 20,055,600원 = 209,055,600원 ③ 2003년 말과 2004년 초에 500㎡씩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 납부세액 : 249,124,222원 ④ 세테크 결과(①-③) 이득 : 11,340,000원 ⑤ 세테크 결과(①-②) 이득 : 51,408,621원 주의할 점은 ②번 대안을 사용할 경우에 충분한 시간을 기다려야만 하므로 시간제약이나 현금이 급히 필요할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그리고 현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충분히 상승해서 앞으로 5년동안 지가에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예측이 있을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줄어들어 유리하게 되므로 증여시점과 미래의 지가 예측에 대해서도 상당한 분석이 필요하다. 6. 연말에 매도할 건은 연초에 분할하여 양도할 수 있는 경우 연도를 달리하여 양도한다 양도소득세는 법에서 정한 양도자산은 1년동안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양도자산이 많아지는 경우 세율이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그러므로 올해에는 양도소득금액이 많고 내년에는 양도할 계획이 없다면 올해 12월 양도 계약은 잔금을 내년으로 미루게 되면 양도소득세율도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도 추가로 공제받게 되므로 유리하다. ![]() 올해1월과 12월에 양도소득금액이 각각 5천만원인 두 자산을 양도한 김씨와 똑같은 양도자산에 대해 올해 12월 잔금일자를 다음 해 1월로 연기한 이씨가 2003년 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김씨(한 해에 모두 양도)의 납부세액 : 21,060,000원 ② 이씨(12월 양도를 1월로 잔금일자를 미룬 경우)의 납부세액 : 14,985,000원 ③ 이씨(잔금일자 연기)의 이익 : 6,075,000원 양도자산의 가액이 커질수록 연기의 이익이 커진다는 사실에 유의하도록 하자 7.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매도시기를 결정하라 등기한 토지와 건물을 3년 이상보유한 경우에 양도차익의 10%,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15%,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30%의 공제를 해준다. 양도일자(잔금일자)를 결정할 때 공제율이 달라지는 3년과 5년 그리고 10년에 주목하여 잔금 계약을 하도록 하자. ![]() 1998년 11월 5일에 취득한 토지를 4년 11개월 보유하여 양도한 경우와 5년을 보유기간을 채우고 양도한 경우의 세액을 비교해 보자.(토지 300㎡, 개별공시지가 1998년-1,500,000원 2003년-2,250,000) ① 2003년 10월말(4년 11개월 보유)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세액 : 50,333,400원 ② 2003년 11월 5일(5년 보유)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세액 : 46,907,100원 ③ 세테크 결과(①-②) 이득 : 3,426,300원 단 5일 정도 차이로 342만원이나 벌 수 있다니 놀랍지 않은가? 그렇다면 이제는 위와 다른 조건은 동일하고 취득일자가 1993년 11월 5일이었던 토지를 9년 11개월에서 10년으로 보유기간을 늘린 경우의 세액을 비교해 보자. ① 2003년 10월 말(9년 11개월 보유)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세액 : 46,907,100원 ② 2003년 11월 5일(10년 보유)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세액 : 36,628,200원 ③ 세테크 결과(①-②) 이득 : 10,278,900원 단 5일을 기다려서 천만원이나 벌었다. 여러분도 이제부터 당장 횡재할 기회만 노리고 있으면 된다. 8. 결손(양도차손)이 생긴 양도자산이 있는 경우에 다른 양도자산과 함께 양도한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양도소득세는 1년동안 합산하도록 되어 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양도차손이 나왔다면 세액이 없으므로 즐거워 하여야 하지만 여기에서 만족하여서는 안된다. 세법에 규정한 양도소득세 계산 대상에 해당하는 다른 양도자산을 양도할 경우에 이 결손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토지를 양도했더니 천만원의 양도차손이 발생하였다면 이번 해에 다른 양도할 자산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혹시라도 해를 달리하여 분양권,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체육시설이용권 등을 양도하여 적어도 2~3백만원의 감면효과를 날려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다. 9. 6월 29일과 12월 31일은 특별한 날이므로 이 날을 지나치지 말라 매년 6월 30일에는 전국의 모든 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가 새로 고시되는 날이다. 또 매년 1월 1일에는 개정세법이 발효되어 새로운 방법(일반적으로 높은 세율, 높은 기준금액)에 따라서 세액을 계산해야 한다. 그러므로 토지 매매계약의 잔금일자를 7월로 하기 보다는 6월 29일까지 완료시키는 것이 ㎡당 개별공시지가 상승분을 계산에서 제외시키는 효과가 있고, 건물의 경우에 1월의 잔금일자를 12월 31일 이내로 당기는 것이 신축가격기준액 등의 상승을 반영되지 않도록 하므로 유리하다. 참고로 2004년 개정에서는 신축가격기준액 등이 상승하지 않았으므로 2003년 양도가액과 2004년 양도가액의 차이가 거의 없다. ![]() 위 7의 예를 들어 세액을 비교해보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 6월 30일에 230만원으로 5만원 높게 공시된 경우에 세액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2004년 6월 29일까지 양도한 경우 납부세액 : 36,628,200원 ② 2004년 6월 30일에 230만원으로 5만원 높게 공시된 후의 납부세액 : 40,030,200원 6월 30일에 양도한 경우에는 하루 차이로 340만원의 세액이 늘어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10. 용도에 주목하라 건물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잔가율×연면적(㎡)의 계산구조에 의하여 양도·취득 기준시가를 산정한다. 양도소득세가 줄어들기 위해서는 이 계산구조에 포함되는 구성요소들이 가능한 작아져야 양도가액이 낮아지고 세액이 줄어들 것이다. 구성요소 중에서 작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은 무엇일까? ①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2001년에 400,000원 2002년에 420,000원 그리고 2003년에 460,000원으로 정해져 있다. 연도별로 일정금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납세자의 편의대로 줄일 수는 없는 것이다. ② 구조지수는 건축법에 규정된 건물의 구조에 따라 결정된다. 철근콘크리트 건물을 시멘트벽돌조라고 납세자의 편의대로 바꿀 수 없을 것이고, 세액에 차이를 가져올 수는 없다. ③ 위치지수는 부속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결정된다. 개별공시지가도 마음대로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④ 잔가율도 건물 구조와 신축연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변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용도는 어떤가? 건물의 용도분류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르고,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에 기재된 용도에 의한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사실상의 용도와 공부상의 용도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용도에 따른다는 사실이다. 건축물대장에는 단독주택(용도지수 100)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사실은 식당(용도지수 90)으로 이용되는 면적이 있거나 점포(용도지수 90)로 이용하고 있는 면적이 있다면 양도당시의 사실상 용도가 달라져서 용도지수 감소로 인해 양도가액이 줄어들게 된다. 그러면 양도차익, 납부세액은 차례로 줄어들어 절세효과를 낼 수 있다. 상속세 절세를 위한 10대 원칙 ① 생전에 증여와 상속을 여러가지로 비교하여 세액을 분석하라 요즘 부자아빠의 기준이 10억이라고들 합니다. 상속세의 경우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에는 10억,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5억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보통사람들에게는 상속세가 남의 나라 얘기일 뿐이므로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위의 금액 이상의 재산을 소유한 분들은 자신의 사망시기를 예측할 수 없으므로 여러가지 경우에 따라 각각의 상황에서 최선의 대비책이 무엇인지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② 본인의 재산에 대한 목록표를 작성하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재산평가는 시가평가가 원칙이지만 그 보다 다소 낮은 보충적 평가액(정부가 )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본인 재산에 대하여 부동산, 금융자산, 각종 회원권 등 재산총괄표를 만들어 총 평가액에 대한 관리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③ 생전에 무분별한 증여는 스스로 무덤을 파는 짓이다 상속세 납부가 재산을 축내는 불리한 과정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안되는 자녀들에게 무분별하게 나누어 주었다가는 자녀의 사업실패와 함께 노후를 불행하게 보내는 비극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손자나 손녀에게 세대를 건너 뛰어 미성년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공제액도 작고 세액에 30%나 추가로 과세되므로 불리합니다. ④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충분한 금융자산을 남겨 두라 상속세는 취득이나 매도와 같이 재산의 매매과정에서 납부하는 세금이 아니므로 대비가 없는 상속인들에게는 갑작스럽게 엄청난 현금을 마련해야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부동산을 급매물로 내놓고 재산손실을 보지 않도록 상속세액에 해당하는 정도는 금융자산으로 보유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발행되지 않지만 금융추적이 되지 않는 채권(중소기업 구조조정 채권, 부실 채권 정리기금 채권, 외국환 평형기금 채권 등)에 투자하는 것도 자금 추적을 피하면서 상속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⑤ 믿을만한 조세 전문가를 곁에 두라 세법이 변하면 세액이 항상 변하게 마련이므로 매년 바뀌는 세법에 따라 세액이 얼마나 변화했는지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 식견을 가진 조세 전문가에게 항상 세금을 모니터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 장례비용을 피상속인의 통장에서 인출하도록 하여야 세액을 줄일 수 있는 것, 상속 전후로 6개월간 부동산을 매각하여 상속받는 부동산에 대한 시가가 결정이되면 부동산에 대한 평가액이 기준시가보다 높아져서 불리하게 된다는 것 등 여러가지 시기와 금액에 대한 판단을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의외의 세액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⑥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보험금, 퇴직금, 신탁재산, 용도를 밝히지 못하는 재산처분 자금과 차입액을 주의하라 상속세는 사망일 현재의 재산만 가지고 상속세를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찾지 못했던 통장 입금액도 모두 추적되고 보험금, 퇴직금, 2년이내 금융기관 차입금, 부동산 처분 내역도 모두 상속재산에 포함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재산을 모두 파악하여 출처와 사용처를 모두 증빙으로 남겨야만 예상치 못한 세액의 증가를 막을 수 있습니다. ⑦ 배우자와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에는 가능한 젊을 때 하라 배우자와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1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증여한 재산까지 포함하여 상속세를 계산하므로 증여한 실익이 없게 됩니다. ⑧ 채무를 늘려라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금융기관 등에서 입증할 수 있는 채무는 상속재산에서 차감되므로 세금이 줄어듭니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사망일 전에 피상속인 명의로 2억원 미만으로 채무를 늘리면 차입자금의 사용처를 소명하지 않아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에게 부동산을 사주는 경우에는 재산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조사가 있게되고 출처를 증명하지 못하면 증여로 추정합니다. 나중에 가산세까지 물기 보다는 임대보증금을 끼고 있는 부동산이나 담보로 차입한 부동산을 증여하여 부동산에서 나오는 현금수입으로 채무에 대한 변제하고 관리를 해나가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경우에 한가지 알아야할 내용은 채무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한 사람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므로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익이 적게 나는 부동산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⑨ 자녀에게 일반적인 재테크 수단을 이용하여 재산 증식하는 법을 지원하라 자녀가 성인이 되면 내집마련을 위한 주택청약저축이나 부금에 가입하여 주택청약에 참여하도록 계획을 세워주고, 직장인이 되는 경우에 비과세 혜택이 있는 저축 상품은 놓치지 않도록 하며 주식은 소액으로 투자시켜 경제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얻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⑩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도 세액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 상속세 계산방법은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을 합계하여 세액을 계산하므로 일반적인 경우 상속재산의 분할과 관계없이 세액이 결정되지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5억인 일괄공제를 하지 않으므로 상속재산의 분할에도 주의해야 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동거가족이 많을 수록 공제액이 커지므로 상속공제를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부자아빠 되는 길(19)] 아는 만큼 줄이는 상속·증여세 (1) 【 전문가 통하면 절세의 길 있다】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 욕구는 누구에게나 있다. 게다가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으로 물려줄 수 있다면 금상첨화다. 【저평가된 재산을 증여한다】 증여세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 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에세율을 곱해 계산하기 때문에 증여세는 거의 전적으로 증여재산 가액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시가보다 저평가된 재산을 증여하는 게 절세 방법이다. 증여재산평가는 시가평가가 원칙이다. 부동산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보충적 평가 방법이라불리는 기준시가를 적용해 증여세를 계산하게 된다. 이러한 기준시가는 통상 시가보다 20∼30%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어 부동산으로증여하면 현금증여에 비해 시가와 기준시가와의 차액에 대한 세금만큼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기준시가 오르기 전에 증여한다】 부동산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개별 공시지가나 국세청 기준시가는 통상 1년에 한번씩 고시되므로 개별공시지가 등이 전년보다 높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면 새로운 개별공시지가 등이 고시되기 전에 증여하는 게 유리하다. 아파트는 매년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해 시가의 70∼80% 수준에서 기준시가를 결정하므로 아파트 가격이 전년도에 비해 상승했다면 금년도기준시가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증여 전후 3개월 매매·감정가액 유의한다】 일반적인 경우 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은 개별공시지가 등에 따라 평가하지만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에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보고 증여세를 계산하게 된다. 이런 가액은 통상 기준시가보다 높기 때문에 세금 또한 많아진다. 따라서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에는 가급적 매매나 감정을하지 않는 것이 증여세를 적게 내는 방법이다. 【사전계획에 따라 일찍 증여하는 게 좋다】 한꺼번에 거액의 재산을 증여한다면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지만 장기간에 걸쳐 증여재산공제한도 내에서 증여를 한다면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어느 정도 재산을 증여할 수 있다. 또한 증여받은 재산에서소득이 생겨 증식이 되는 경우 이를 다른 재산의 취득자금 소명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증여세 신고를 해놓지 않으면 증여재산 공제액 범위 내에서증여가 있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려워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부담부 증여를 활용한다.】 부담부 증여란 증여를 받으면서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증여받는자가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자녀가 아버지에게 3억원 상당의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당해 부동산에 담보된 은행 채무 1억원을 인수하는 경우가 부담부 증여에 해당한다. 이 경우 채무를 뺀 2억원만이 증여세가 매겨지는 금액이며 채무액 1억원에 상당하는 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증여자에게 양도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부담부 증여가 절세 가능한 이유는 증여세는 증여재산 전액이 과세대상이 되는 반면 양도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을 공제한 차익에대해서만 과세하기 때문이다. <김봉기 신한은행프라이빗 뱅킹팀 세무사 pbtax@tax.co.kr> <매경ECONOMY 제1201호> [부자아빠 되는 길(19)] 아는 만큼 줄이는 상속·증여세 (2) 【세대생략증여를 이용한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하는 것처럼 세대를 건너뛰어 직계비속에게증여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증여세의 세율보다 30% 할증된 증여세율이 적용된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1억원이라 할 때 증여세의 세율은 10%가 적용돼 증여세 산출세액은 1000만원이 되지만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한 경우라면 증여세의 세율이 13%(10%+10%×30%)가 돼 산출세액이 1300만원이 된다. 따라서 아버지가 증여하는 경우보다는 세금이 많이 나온다. 그러나 같은 금액을 할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하고 아들이 다시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은 2000만원(각 단계 증여세 1000만원)인 반면 할아버지가 직접 손자에게 증여한다면 산출세액이 1300만원이 돼 세대생략의 경우가 총액으로는 세금이 더 적어진다. 【상속의 경우도 저평가된 재산이 유리하다】 상속재산의 평가 역시 증여세의 경우와 마찬가지다. 원칙은 시가로평가해야 하지만 증여나 상속의 특성상 대가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증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해 상속재산을 평가하게 된다. 따라서시가의 70∼80% 수준인 기준시가로 평가하게 되는 부동산이 현금보다유리하다. 【상속 전후 6개월 매매·감정가액 유의한다.】 상속의 경우에도 증여와 마찬가지로 시가로 보는 가액이 있는 경우이를 상속재산가액으로 해 상속세를 계산하게 된다. 시가로 보는 가액은 증여세 규정과 동일하며, 단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가 아닌 상속개시일(사망일) 전후 6개월 이내라는 것만 차이가 있다. 따라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는 가급적 매매나 감정을 하지 않는 것이좋다. 【증여세공제 한도 내에서 미리 증여한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는 상속개시일 이전 10년 이내(1999년 1월 1일 이전 증여한 분은 5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합산해 상속세를 계산하고, 이전의 증여 시 납부한 증여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해 준다. 그러므로 되도록이면 일찍 증여하는 것이 좋다. 또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가액은 상속 당시가 아닌 증여 당시가액을 적용하므로 증여 당시보다 상속개시 당시에 재산가액이 많이올랐다면 세금을 그만큼 절약한 셈이다. 다만 상속재산이 적어 납부해야할 상속세가 생기지 않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해 주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증여한 것이 손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한도 내에서만 사전증여를 해야 한다. 【상속추정재산에 주의한다】 상속세가 매겨지는 재산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남겨놓은 유산이다.그러나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망 당시 피상속인이 소유하고있지 않은 재산에도 상속세가 매겨지므로 주의해야 한다. 세법에서는이를 상속추정재산이라 한다.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했거나 인출한 금액 또는 부담한 채무액이 각각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경우에는 당해 금액에 대한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면 일정한 금액을상속재산으로 추정해 상속세를 매기게 된다. 【채무에 대한 증빙을 챙긴다】 상속을 받게 되면 재산뿐 아니라 부채도 승계가 되는데 이렇게 승계된 채무가액은 상속세 계산 시 공제된다. 채무의 경우 상속세 계산시 가장 규모가 큰 공제항목이므로 이에 대한 증빙을 갖춰 놓지 않을경우에는 과세당국과 마찰 소지가 있다. <매경ECONOMY 제1201호> <김봉기 신한은행프라이빗 뱅킹팀 세무사 pbtax@tax.co.kr> |
출처 : 증여세 절세 방법
글쓴이 : 토지사랑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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