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계획용어의 정의와 법령해설
- 1. 용도지역이란?
- ○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함.
- 2. 용도지역의 구분
- ○ 종래 비도시지역에서 난개발 논란을 야기하였던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관리지역을 보전용도와 개발용도로 세분 지정하여 용도별로 토지이용에 차등을
둠.
- ○ 계획관리지역은 자연녹지, 보전관리지역은 보전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은 생산녹지지역 수준으로 토지이용 사항을
규정.
- - 도시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 - 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 - 녹지지역(자연녹지녹지. 생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 - 자연환경보전지역
- 3. 용도지구란?
- ○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함.
- - 경관지구(자연. 수반. 시가지)
- - 미관지구(중심지. 역사문화. 일반)
- - 고도지구(최고. 최저)
- - 방화지구
- - 방재지구
- - 보존지구(문화지원. 중요시설물. 생태계)
- - 시설보호지구(학교. 공용. 항만. 공항)
- - 취락지구(자연. 집단)
- - 개발진흥지구(주거산업. 유통. 관광. 휴양. 복합)
- - 아파트지구
- - 위락지구
- - 특정용도제한지구(숙박시설. 위락시설.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제한지구)
- - 리모델링지구
- - 문화지구(인천광역시 조례로 정함)
- ※경관지구, 미관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는 조례에 추가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조례에서는 특정용도지구를
숙박시설제한지구,위락시설제한지구,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제한지구로 세분하였으며 문화예술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문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4. 용도구역이란?
- ○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율,높이 등에 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고,
- ○ 토지이용의 종합적인 조정과 관리를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일단의 지역을 말하며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분류되어 건교부장관이 관리.
- ※기반시설부담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 지구단위구역은 도시관리계획에는 속하나 법령에서 직접적인 행위를 제한하지 않으므로 용도구역
분류에는 제외
- 5. 광역도시 계획이란?
- ○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도시기본계획의 상위계획을 말함.
- ○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의 대상지역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의 전체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하고있으며,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세부사항은 광역도시수립
지침에서 따로 정하고 있음.
- 6. 도시계획이란?
- ○ 도시계획이란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관한계획, 도시기반시설에 관한계획, 도시개발사업에관한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을 일관된 체계로 종합화하여 단계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물적으로 표현하는 계획.
- ※ꡐ62. 1.20 제정된 도시계획법은 도시관리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0. 1.28 도시계획법, 도시개발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3개의 별도의 법으로 분리, 제정 되었으며,
- ※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통합된 국토계획법이 2002. 2. 4 공포되면서 전 국토의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국토계획법으로 일원화 되었음.
- 7. 도시계획사업이란?
- ○ 도시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및도시환경정비사업)을 말함.
- ※ 03. 7. 1부터 도시및주거환경경정비법이 시행되었으며 동법에서는 재개발사업을 "정비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 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이하 계획법)에서 규정하는 도시계획의 지위는?
- ○ 도시계획은 ꡒ관할구역에서 수립되는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ꡓ고 표현하고
있음(법 제 4조)
- 9. 도시기본계획이란?
- ○ 관할구역에 대하여 20년을 단위로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 하는 종합적인 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하며 아래
사항에 대한 정책방향을 정하는 장기계획을 말함.
-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 목표에 관한 사항
-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 배분에 관한 사항
-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 ∙공원, 녹지에 관한 사항
-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
- ∙도심지 주거환경의 정비, 보전에 관한 사항
- ∙경제,산업,사회,문화의 개발 및 진흥에 관한 사항
- ∙교통, 물류체계의 개선과 정보통신의 발전에 관한 사항
- ∙미관의 관리에 관한 사항
- ∙방제 및 안전에 관한 사항
-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 10. 도시관리계획이란?
- ○ 토지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후생, 안보, 문화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함.
-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개발제한구역,시가화조정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 ∙도시개발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에 관한 계획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 11.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은 도시관리계획이 아닌가요?
- ○ 기반시설 연동제로 불리는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개발행위허가제와 같이
도시계획위원회심의 등의 절차만 이행토록 되어 있고,
- ○ 법령에서 구역내의 직접적인 행위제한이나 용도규정을 담고있지 않으므로 용도구역의 명칭을 사용하지만 도시관리계획으로는 분류하지
않고 있음.
- 12. 용도지역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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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
- ○ 법과 령에서 정하는 아래표의 범위내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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