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법 시행령 = 제57조의2 (부과기준) ①법 제4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해당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이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으로 한다.
전용부담금=허가면적(㎡)×㎡당 개별공시지가액×30/100×감면비율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상한금액 고시 「농지법 시행령」 제5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상한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 1. 22. 농림부장관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상한금액 ○ 제곱미터당 상한금액 : 50,000원 |
출처 : Re:안녕하세요 (농지전용부담금에대하여)
글쓴이 : 두영건축사사무소 입니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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