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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전동.수동휠체어 지원안내 및 노인장기 요양제도에 대하여 안내 해 드립니다

아모스 33 2010. 2. 26. 12:48

휠체어 무료지원안내

전동.수동휠체어 지원안내 및 노인장기 요양제도에 대하여 안내 해 드립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안내

 

공단에 시행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하여 각 가정이나 이웃을

 

위해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괜찮은 사항을 등재합니다. 참고하세요

 

 

 

1.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급여

(신체활동 또는 가사 활동 지원 등)를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 시행으로 세수,목욕,배변처리,식사,세탁,주변환경정리,간호처치 등의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가족 부담도 덜고, 노후의 건강관리는 물론 삶의 질도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

2.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대상자는?

 

가. 보험료 부담 대상자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즉 건강보험료 납부대상자)

나. 장기요양인정 신청 대상 => 65세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

다. 장기요양급여 이용 대상 => 장기요양인정 신청인 중 6개월 이상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


3.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의 종류는?

가. 재가급여 : 가정에서 보호를 받음

1) 방문요양 --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

2) 방문목욕 -- 목욕 설비․장비를 갖추고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를 제공

3) 방문간호 --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가정을 방문하여 구강      

           위생 및 간호 서비스 등 제공

4) 주․야간보호 --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시설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각종 편의 제공

5) 단기보호 -- 일정기간동안 시설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 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편의 제공

6)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      

         한 용구(이동변기,보행보조차,수동휠체어,전동침대 등)를 제공.

  나. 시설급여

    수급자를 장기간 노인요양시설․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시설에 입소시켜 신체 활동을 지원하고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

  다.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 도서․벽지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급자가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방문요양에 해당하는 장기요양 급여를 받은 때 수급자에게 현급 지급


4. 노인요양보험 급여 이용 절차는?

   가. 인정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

   나. 방문조사 :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 조사표에 

따라 어르신의 심신 상태와 희망하는 급여의 종류 등을 정확하게 조사

   다. 등급판정 :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단위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공단 직원이 조사한 장기요양인정조사표와 의사소견서를 토대로

장기요양등급을 결정함

   라. 결과통지 : 장기요양 1~3등급자로 결정된 수급자에게 공단은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등이 기재된 '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보내드림

   마. 급여이용 :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분은『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유효기간과 급여 종류 및 월 한도액 내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음

     ※장기요양기관(서비스제공기관)선택 및 계약

      -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분은 이용 가능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계약을 하신 후에 장기요양급여를 받으시면 됩니다.


5. 장기요양 등급별 상태는?

   가. 1등급

      와상상태 또는 치매 등으로 거의 일상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

       -하루에 대부분을 누워 지내며, 식사 등 혼자할 수 없는 분

   나. 2등급

      일상생활이 곤란한 중증의 상태

       - 스스로 이동하지 못하고 휠체어나 의자에 앉아 식사, 양치하기 정도

일부 가능한 분   

   다. 3등급

      상당한 장기요양보호가 필요한 상태

       - 실내에서 보행보조기를 이용하여 이동하기도 하나 혼자 생활이

불가능 하여 일부 도움이 필요한 분

6. 장기요양보험 재원조달은?

   가.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4.78%)을 곱한

금액을 건강보험료와 함께 납부하게됨

   나. 국가 등의 부담 :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

금액과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등을 부담함.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에 문의 

 ② 보장구 지원사업 안내


뇌병변 및 지제장애로 보행이 어려우신 장애인에게는

 

전동휠체어 구입시 필요하고 복잡한 절차를 신속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전동및 수동휠체어 지원안내

 

대상 : 지체장애 1~4급 뇌병변장애 1~4급

 

지역 : 전국 어디에나 가능합니다 

 

전동 및 수동휠체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80%를

 

지원하고 있으며 의료보호대상자는 지자체에서 100% 지원

 

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이 안되서 자비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시중보다

 

할인된 가격에 지원 해 드리겠습니다  

 

 

 [보장구 구입지원 절차 ]

 

 

복잡한 서류작성이나 서류처리는 본 사랑나눔터에서 상담 및 지원해 드립니다.

 

 

 

전동휠체어 일반구매자 : 2.090.000원

 

수동휠체어 일반구매자 : 480.000원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정부에서 구입비용의 80%를 지원하고 본인이 구입비

 

용의 20%를 부담하여야 해당 전동보장구를 구입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장애인 사랑나눔터에서는 자부담 구입비용 20%(전동휠체어 : 418,000원,

 

수동휠체어 96,000원)가 부담스러워서 전동보장구 구입을 하지 못하고 계신

 

장애인분들 중 특히 형편이 어려운 분을 선정하여 후원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 보장구 처방전 (처방전 양식 참조)

 

 건강보험대상 장애인분들 중에 서류처리와 절차가 어려워서 구입을 망설이

 

고 계신 장애인분이 계시면 저희 사랑나눔터로 연락을 주시면 모든 절차와

 

서류처리를 도와드립니다.

 

 

어르신들에게는 편안한 노후를!

 

가족에게는 효도의 기쁨을!

 

 

 

거동이 불편한 어른신들께 사랑나눔복지센터의

 

요양보호사가 손발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씨병 등 노인성질환으로

 

고통 받는 어르신과 그 가족을 위한

 

장기요양서비스가 모두의 행복을 만들어 갑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및 전동휠체어 무료지원 상담

 

전화번호: 010-5163-2553 
e-mail: spyken@hanmail.net">spyken@hanmail.net

장애인사랑나눔터 대표:유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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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40-50대여 용기를!
글쓴이 : 주란공주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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