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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신용카드 제도 9가지
아모스 33
2008. 1. 4. 11:10
새해 달라지는 신용카드 제도 9가지 |
[머니투데이 박정룡기자]누구나 지갑속에 두세장쯤은 가지고 다니고 있는 신용카드. 새해부터 달라지는 신용카드 제도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여신금융협회(회장 나종규, www.crefia.or.kr)는 카드를 통한 국세납부 등 2008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신용카드 관련 제도를 소개했다. 구체적인 변경내용 및 배경은 다음과 같다. 1 국세 신용카드 납부 '국세기본법' 개정안이 2007년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올해 10월부터는 국세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로도 국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됐다. 2. 음식·숙박 간이과세자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율 인상 신용카드 사용확대 등으로 과표가 양성화되는 음식·숙박업자(간이과세자)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율이 현행 1.5%에서 2%로 인상된다. 3.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 변경 카드(신용카드+직불ㆍ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제도가 총 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를 공제해주는 방식에서 올해부터는 총 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0%를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일몰기한은 2009년까지 연장된다. 4. 신용카드 초회년도 연회비 부과 올해 신용카드 회원표준약관이 시행되면 카드 신규회원에 대한 초회년도 연회비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불필요한 카드발급 관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5. 휴면카드 해지절차 간소화 1년 이상 무실적 회원의 경우, 카드사가 이메일, 문자서비스, 전화 등의 수단을 통해 고객의 해지 의사를 묻고 이때 고객이 동의하면 해지절차가 진행된다. 이는 올해 신용카드 회원표준약관이 시행되는 시점부터 진행된다. 6. 신용카드 포인트제도 개선 신용카드 포인트제도가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거래조건 주지의무 강화를 근간으로 대폭 개선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포인트 제도에 대한 약관 명시 - 소멸예정 포인트 고지 강화 및 사용가능 최소 적립 포인트 기준완화 - 체크카드 발급을 통한 신용회복자의 포인트 사용 - 연체 시 포인트 적립기준 완화 - 연체 시 포인트 적립비용 중 가맹점 부담 분은 회원포인트로 적립가능하도록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상반기까지 완료예정) 7. 해외에서 선불카드 사용가능 지금까지는 외국환거래법 때문에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해외용 선불카드 발행이 불가했다. 하지만 지난 2007년 11월 신용카드사의 해외용 선불카드 발행을 허용하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이 입법예고 됐다. 따라서 올해 상반기 중 해외에서도 국내 신용카드사가 발급한 선불카드 사용이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8. 기명식 선불카드 발행한도 확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이 2007년 12월 14일 입법예고됐다. 소비수준 향상 및 물가상승 등에 따른 것으로 올해 상반기 중 현행 50만원으로 제한된 기명식 선불카드의 발행한도가 200만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9. 휴대폰 IC칩 신용카드 발급절차 간편화 현재는 휴대폰 IC칩 신용카드를 발급할 때 모바일 신용카드를 휴대폰 IC칩으로 다운로드 받는 경우, 신용카드사가 인편으로 해당 동의서를 고객대면을 통해 받거나 공인전자서명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활용동의의 절차를 시행했다. 하지만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에 통과함에 따라 올해 3월말부터는 휴대폰 IC칩 신용카드 발급절차가 간편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들은 서면이나 공인전자서명 뿐만 아니라 무선이나 ARS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