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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개정 가맹점 거래법
아모스 33
2007. 12. 27. 10:42
창업 ‘안전하게’ 하려면 개정된 가맹거래법 알아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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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사업의 장점은 초보자도 손쉽게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IMF이후 사업 경험이 전혀 없는 직장인이나 주부 청년들의 창업 열기에 프랜차이즈가 큰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부실 본사로 인한 피해도 적지 않아 창업자들은 색안경을 끼고 본사를 바라보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다 안전하게 가맹점 창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지난 7월, 보다 강화된 프랜차이즈 가맹거래 관련법규가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개정법에 따르면 정보공개서를 가맹계약 전 또는 가맹금을 지불하기 14일 전에 예비창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바뀌었다. 또한 가맹점의 예상 매출액 등을 정보공개서에 서면으로 제공하게 되어 있고, 위반시에는 가맹본부가 시정조치나 과징금,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 가맹본부와 계약을 희망하는 가맹희망자는 앞으로 가맹본부의 구두설명만 믿지 말고, 가맹본부로부터 정보공개서를 서면으로 제공받아 이를 충분히 검토한 후 계약체결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정보공개서를 제공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가맹금 반환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법률적 지식이 없는 일반 가맹희망자는 정보공개서를 제공받더라도 이를 해석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능하면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등 전문가에게 무료로 조언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정된 법에는 정보공개서 및 계약서에 명시된 영업구역 내에 가맹본부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개설하지 못하게 돼 있고, 이는 계열회사도 마찬가지다. 짧은 계약기간 때문에 본사와 가맹점이 갈등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가맹계약기간의 안전성이 높아졌다. 원칙적으로 가맹점주의 가맹계약 갱신요구권이 10년간 인정된다. 개정된 가맹사업법에 의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기존 계약기간 중에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위반하거나, 재계약시에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을 수용하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가맹점주의 계약 갱신 요구를 10년간 거절할 수 없다. 재계약 여부는 가맹본부가 계약종료일 기준 90~180일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갱신여부를 물어봐야 한다. 한편 가맹금예치제의 시행으로 앞으로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에 가맹금(개시지급금, 계약이행 보증금 등)을 직접 지급하지 말고 제3의 기관(금융기관 등)에 예치시킨 후에 영업이 정상적으로 개시된 후에 가맹본부가 이를 수령하도록 바뀐다. 이로인해 가맹본부가 이유 없이 인테리어 공사를 지체시키는 등의 정상적인 영업이 개시되지 못할 시 가맹희망자가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법이 개정됐다. (주)한국창업연합 고영길 과장(010-8859-8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