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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요금 계산법

아모스 33 2007. 12. 21. 11:46

먼저 전기사용량을 계산해 볼께요.

1일 사용량 : 60W * 24시간 = 1,440W(1.44kW)

한달 사용량 : 1.44kW * 30일 = 43.2kW

 

누진요금이 적용되지 않는 산업용이나 일반용, 가로등이라면 요금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지만...

주택용은 사용량(kWh)에 따라 기본요금과 단가가 틀려집니다.

 

전기요금은 100kwh마다 누진제가 적용되어서 kWh당 요금이 달라집니다.(주택용 저압 기준)
1~100kWh는 키로당 55.10원
101~200kWh는 키로당 113.80원
201~300kWh는 키로당 168.30원
301~400kWh는 키로당 248.60원
401~500kWh는 키로당 366.40원
500kWh 초과는 키로당 643.90원

기본요금 또한 월간 사용량에 따라 달라집니다.(2007년 1월 15일 기준)
100kWh 이하 사용 370원
101 ~ 200kWh 사용 820원
201 ~ 300kWh 사용 1,430원
301 ~ 400kWh 사용 3,420원
401 ~ 500kWh 사용 6,410원
500kWh 초과 사용 11,750원


위에 따라 전기요금 계산에 의하에 계산할 때

오직 전구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0kWh이라고 한다면 사용량이 43.2kWh이므로

43.2kWh * 55.1원 = 2,380원

기본요금 370원, 부가가치세(10%)와 전력산업기반기금(109원)을 더하면

전기요금이 3,100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전구 외에 기본적인 월간사용량이 340kWh라고 가정하면...

(http://blog.daum.net/greatop/6319266 참조)

사용 전기요금 기본요금(원미만 절사) : 3,420원
사용량요금(원미만 절사) : 46,664원
1단계 : 100kWh X 55.1원 = 5,510원
2단계 : 100kWh X 113.8원 = 11,380원
3단계 : 100kWh X 168.3원 = 16,830원
4단계 : 40kWh X 248.6원 = 9,944원

전기요금합계 : 3,420원 + 46,664원 = 47,084원
전력산업기반기금(10원미만 절사) : 47,084원 X 0.04591 = 2,160원
부가가치세(원미만 4사 5입) : 47,084원 X 0.1 = 4,708원
청구금액(340kWh일 때, 10원미만 절사) : 47,084원 + 2,160원 + 4,708원 = 53,950원이었는데...

 

추가되는 43.2kWh는 4단계요금이 적용되므로

43.2kWh X 248.6원 = 10,740원
전력산업기반기금(10원미만 절사) : 10,740원 X 0.04591 = 490원

부가가치세(원미만 4사 5입) : 10,740원) X 0.1 = 1,074원

추가금액(10원미만 절사) : 10,740원 + 490원 + 1,074원 = 12,300원이 됩니다.

위에서 보시듯 기본 사용량 및 요금제에 따라서 요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똑같은 사용량이지만 누진이 없을 경우는 3,100원이지만 누진을 적용하면 12,300원이 되네요.)

따라서 기본적인 사용량과 요금제를 알아야만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