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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가입시 꼭 신청해야 할 7가지

아모스 33 2007. 11. 23. 11:10
펀드 가입 시 꼭 신청해야 할 7가지
글쓴이 : 아이엠리치팀 (파이미디어)

바야흐로 펀드 르네상스 시대. 지금이라도 펀드 가입 열풍에 편승하고 싶은 투자자들은 관련된 정보가 많아 조금만 알아본다면 본인에게 맞는 펀드 상품을 고르는 일이 그리 어렵진 않습니다.

인터넷 정보들을 취합해 투자할 펀드도 결정하고, 판매사도 정했다면 이제 직접 찾아가는 일만 남았죠. <직장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펀드>(새로운제안. 2007)에선 '펀드에 가입할 때 꼭 신청해야 할 7가지' 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준비물을 챙겨갑니다. 펀드에 가입하러 갈 때 필요한 준비물은 예-적금 통장을 만들 때와 동일합니다.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와 도장, 투자금을 챙깁니다. 최근에는 서명거래의 보편화와 은행을 통한 자금이체가 활성화 돼서 사실 신분증만 있으면 펀드 가입에 제약은 없습니다. 단 매달 자동이체를 통해 투자하는 적립식 펀드에 가입할 경우 이체가 이루어지는 은행의 계좌번호는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대리인 가족인 경우-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본인과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의료보험증 등), 본인(계좌주) 도장(이때는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서명거래 불가), 본인의 은행계좌번호.

대리인이 일반인인 경우-본인(계좌주)의 실명확인증표,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본인의 우임장(인감증명서상의 인감날인),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도장(서명거래 불가), 본인의 은행계좌번호.

본인이 아닌 경우에 준비할 서류들이 복잡하고 많으니 가급적 직접 방문해서 가입하는 것이 좋겠죠. ^^
둘째, 서류를 작성합니다. 이 역시 예-적금 통장을 만들 때와 비슷한 형식의 양식을 작성합니다. 펀드계좌개설과 관련된 서류로 계좌개설 신청서, 투자목적 기재서, 고객거래 확인서, 신용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등이 있습니다.

셋째, 통신서비스 약정을 신청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계좌이체 등의 은행업무를 처리합니다. 펀드도 마찬가지로 은행이나 증권사 어디에서 가입했더라도 인터넷뱅킹을 통해 해당 은행 홈페이지나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수익률이나 계좌 평가금액 등을 조회하고 입출금 업무 등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넷째, 기타 약정도 신청합니다. 통신서비스 약정 외에 여유자금을 RP나 MMF에 자동 투자해주는 CMA약정, 전화 한통화로 편리하게 원하는 은행으로 돈을 보낼 수 있는 은행이체 약정 등 유용한 약정 등 미리 신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펀드에 가입한다. 계좌를 개설했다고 해서 곧 펀드에 가입된 것은 아닙니다. 계좌는 돈이나 펀드가 들어가서 보관되는 주머니에 불과하죠. 따라서 계좌개설이 완료되면 계좌에 현금을 넣고 펀드를 매수해야 합니다. 간혹 '새로운 펀드에 가입하기 위해선 새로운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계좌 하나에는 여러 펀드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추가로 펀드에 가입하기만 하면 됩니다. 펀드가 매수되면 통장을 통해 펀드명과 좌수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통신서비스 약정을 맺은 투자자라면 판매사 홈페이지를 통해 통장에 나오는 내용보다 더 상세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자동이체일을 선택합니다. 적립식펀드는 은행자동이체를 통해 투자됩니다. 따라서 매월 어떤 날짜를 자동이체일로 신청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설명서를 받습니다. 펀드 판매사는 투자자에게 각각의 펀드에 관한 내용을 담은 투자설명서를 주고 그 내용에 대해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펀드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투자자는 그 내용을 이해하기 쉽지 않으므로 대충 듣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설명서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투자에 지장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가급적 알고 투자하는 것이 좋겠죠. 따라서 귀찮거나 복잡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꼭 읽어보도록 합시다.

또한 이 책에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펀드 가입 후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확인서' 라는 서류에 '제공 받고 설명 들었음' 이란 문구를 가입자가 직접 자필로 적도록되어 있습니다. 이 서류를 적는 이유는 판매자가 고객에게 투자상품에 대한 위험과 주요내용을 반드시 설명하고 관련 서류를 제공하라고 금융감독원이 지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서류에 서명한다는 것은 이 상품의 투자와 관련한 모든 것을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했으니 투자에 대한 것은 모두 고객 책임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임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