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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양도세] 양도소득세 중과규정
아모스 33
2008. 8. 29. 14:20
[양도세] 양도소득세 중과규정
양도소득세 중과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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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을 양도 할 경우 자칫 잘못하면 50%에서 70%에 이르는 중과세를 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주로 투기를 목적으로 매매차익이 실현 될 경우를 가정한 것으로 개인마다 각각의 차이가 있으나 세법에서는 일률적으로 중과세 규정을 적용하고 있기에 양도하기 전에 미리 중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중과세에서 빠져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다.
1. 미등기자산의 중과
가. 정의 미등기 양도 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한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대한 등기를 하지 않고 타인에게 양도하는 자산을 말한다. A, B, C 이렇게 세 명이 있을 경우 중간의 B가 빠져버려 C로 등기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A가 B로 양도했을 경우의 양도소득세와 B가 C에게 양도했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생략이 되버리고 A가 C로 바로 양도되어 양도소득세가 계산 되어진다.
나. 미등기자산에 대한 불이익 - 비과세적용배제 - 감면적용배제 - 장기보유특별공제배제 - 양도소득기본공제배제 - 양도소득세율 70%
2. 다주택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가. 정의 1세대가 필요로 하는 주택은 1주택을 가정해 1세대가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거주하면 비과세가 된다. 그러나 2주택 이상보유자 다시 말해 1주택은 1세대가 거주하는 것이고 나머지 1주택은 투기목적으로 취득했다고 세법에서는 판단한다. 2주택 자에 대해서는 50%중과세가 3주택 자에 대해서는 60% 중과규정이 적용된다.
나. 다주택중과요건 서울, 경기, 광역시 소재주택 그외 기타지역으로서 기준시가 3억으로 초과하는 주택
다. 다주택소유자의 불이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양도소득세율 50%(2주택자), 양도소득세율 30%(3주택자)
3. 비사업용토지
가. 정의 사업활동에 사용되지 않아 부가가치가 창출되지 않는 토지라 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건물이 없는 나대지, 자경하지 않는 농지, 재촌하지 않는 임야 등이 있다.
나. 요건 - 기간기준 양도일 기준 직전 3년중 2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양도일 기준 직전 5년중 3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양도일 기준 전체 소유기간 중 80%이상을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 지역기준 기간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지역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다시 말해 위의 기간 기준과 소정의 지역기준 요건을 충족한 토지만 사업용 토지로 보아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다. 비사업용토지의 불이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양도소득세율 60%중과
4. 결론
부동산투기로 차익이 발생한 경우 절반이상을 세금으로 환수 당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미등기양도, 다주택중과, 비사업용 토지중과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젠 양도차익을 많이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얻어진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얼마나 절감 할 수 있느냐로 생각의 폭을 넓혀야 한다.
다시 말해 중과규정에 적용되는지를 먼저 전문세무사와 상담을 한 후 어떻게 양도를 할지 향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순서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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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양도세] 양도소득세 중과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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