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정보
[스크랩] 상속세 줄이기 10대 원칙
아모스 33
2008. 8. 29. 13:39
상속세 줄이기 10대 원칙 | |
1. 생전에 증여와 상속을 여러가지로 비교하여 세액을 분석하라 요즘 부자아빠의 기준이 10억이라고들 한다. 상속세의 경우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에는 10억,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5억까지 세금이 없다. 그러므로 부자아빠가 아직 되지 못한 사람들은 상속세가 남의 얘기일 뿐 걱정할 것이 없으므로 생전에 증여를 통하여 재산을 분할해 놓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10억 이상의 재산을 소유한 분들은 자신의 사망시기도 예측할 수 없고, 부부의 사망 순서도 세액을 다르게 만드는 요소가 되므로 여러가지 경우에 따라 각각의 상황에서 최선의 대비책이 무엇인지 확인해 두어야 한다. 만약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자녀에게 부동산을 사주는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자녀에 대한 재산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조사가 있게 되고 출처를 증명하지 못하면 증여로 추정된다. 증여추정된 재산의 증여세와 가산세까지 물기 보다는 임대보증금을 끼고 있는 부동산이나 담보로 차입한 부동산을 증여하여 증여가액을 줄이고부동산에서 나오는 현금수입으로 채무에 대한 변제하고 관리를 해나가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다. 이런 경우에 한가지 알아야할 내용은 채무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한 사람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므로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익이 적게 나는 부동산인지 확인한 후에 증여해야 한다. 2. 본인의 재산에 대한 목록표를 작성하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재산평가는 시가평가가 원칙이지만 그 보다 다소 낮은 보충적 평가액(세법에서 규정한 평가방법; 기준시가)으로 신고할 수 있다. 먼저 본인 재산에 대하여 부동산, 금융자산, 각종 회원권 등 재산총괄표를 만들어 총 평가액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생전에 무분별한 증여는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이다 상속세 납부가 재산을 축내는 불리한 과정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상속세 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현금화하여 편법으로 증여하거나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안되는 자녀들에게 사망 10년 전에 미리 증여를 하는 경우에 자녀의 사업실패와 함께 보증 채무를 져야하는 경우가 있고 노후를 불행하게 보내는 비극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특히 손자나 손녀에게 세대를 건너 뛰어 미성년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공제액도 작고 세액이 30%나 할증되어 과세되므로 불리하다. 4.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충분한 금융자산을 남겨 두라 상속세는 취득이나 매도와 같이 재산의 매매과정에서 납부하는 세금이 아니므로 대비가 없는 상속인들에게는 갑작스럽게 엄청난 현금을 마련해야하는 부담이 있다. 부동산을 급매물로 내놓고 재산손실을 보지 않도록 상속세액에 해당하는 정도는 금융자산으로 보유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지금은 발행되지 않지만 금융추적이 되지 않는 채권(중소기업 구조조정 채권, 부실 채권 정리기금 채권, 외국환 평형기금 채권 등)에 투자하는 것도 자금 추적을 피하면서 상속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된다. 5. 믿을만한 조세 전문가를 곁에 두라 세법이 변하면 세액이 항상 변하게 마련이므로 매년 바뀌는 세법에 따라 세액이 얼마나 변화했는지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 식견을 가진 조세 전문가에게 항상 세금의 변화를 파악하도록 해야 한다. 또 막상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장례를 치를 때 장례비용이 피상속인의 통장에서 인출되는 것과 상속인의 통장에서 인출되는 것도 세액이 다르게 산출될 사항에 해당하고, 상속 전후로 6개월간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세액이 달라져서 불리하게 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상속세를 줄이는 방향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좋다. 6.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보험금, 퇴직금, 신탁재산, 용도를 밝히지 못하는 재산처분 자금과 차입액을 주의하라 상속세는 사망일 현재의 재산만 가지고 상속세를 계산하는 것은 아니다. 납세자가 상속세 납부기한까지 신고 납부한 경우에 국세청에서는 그 신고와 납부금액이 정확한지 다시 추적하여 계산한 다음 6개월 이내에 세액을 다시 결정하게 된다. 이때에는 신고인이 찾지 못했던 통장 입금액도 모두 추적되고 보험금, 퇴직금, 2년이내 금융기관 차입금, 부동산 처분 내역도 모두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세액이 결정되므로 금융재산을 모두 파악할 수 없다면 금융감독원에 요청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을 모두 파악한 후 2년 정도의 입출금에 대해서는 출처와 사용처를 모두 증빙으로 남겨두는 것이 예상치 못한 세액의 증가를 막을 수 있다. 7. 배우자와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에는 가능한 젊을 때 하라 배우자와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1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증여한 재산까지 포함하여 상속세를 계산하므로 증여한 실익이 없게 된다. 8. 채무를 늘려라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금융기관 등에서 입증할 수 있는 채무는 상속재산에서 차감되므로 세금이 줄어든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사망일 전에 피상속인 명의로 2억원 미만으로 채무를 늘리면 차입자금의 사용처를 소명하지 않아도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9. 자녀에게 일반적인 재테크 수단을 이용하여 재산 증식하는 법을 지원하라 자녀가 성인이 되면 내집마련을 위한 주택청약저축이나 부금에 가입하여 주택청약에 참여하도록 계획을 세워주고, 직장인이 되는 경우에 비과세 혜택이 있는 저축 상품은 놓치지 않도록 하며 주식은 소액으로 투자시켜 경제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얻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10.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도 세액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 상속세 계산방법은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을 합계하여 세액을 계산하므로 일반적인 경우 상속재산의 분할과 관계없이 세액이 결정되지만, 금융재산상속공제나 기납부증여세액공제는 상속재산의 형태나 상속인별 사전증여 여부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므로 재산의 형태나 분할하는 방법도 고려하여야 한다. |
출처 : 상속세 줄이기 10대 원칙
글쓴이 : 토지사랑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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