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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법상의 용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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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적공부"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토지대장ㆍ임야대장ㆍ공유지연명부ㆍ대지권등록부(대장), 지적도ㆍ임야도(도면)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나. 위의 지적공부에 등록할 사항을 이 법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자기디스크ㆍ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ㆍ저장 및 관리하는 집합물 2. "소관청"이라 함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장(구를 두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에 있어서는 구청장)ㆍ군수를 말한다. 3. "토지의 표시"라 함은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한다. 4. "필지"라 함은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 5. "지번"이라 함은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를 말한다. 6. "지번부여지역"이라 함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서 동ㆍ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말한다. 7. "지목"이라 함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8. "좌표"라 함은 지적측량기준점 또는 경계점의 위치를 평면직각종횡선수치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9. "경계점"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과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평면직각종횡선수치의 교차점을 말한다. 10. "경계"라 함은 필지별로 경계점간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을 말한다. 11. "면적"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평면상 넓이를 말한다. 12. "토지의 이동(異動)"이라 함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13. "신규등록"이라 함은 새로이 조성된 토지 및 등록이 누락되어 있는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14. "등록전환"이라 함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15. "분할"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16. "합병"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17. "지목변경"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18. "축척변경"이라 함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19. "지적측량기준점"이라 함은 지적삼각점ㆍ지적삼각보조점ㆍ지적도근점 및 지적위성기준점을 말한다. 20. "지역전산본부"라 함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시ㆍ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별로 지적공부를 관리ㆍ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21. "지적측량수행자"라 함은 지적측량업자, 대한지적공사를 말한다. 22. "지적측량업자"라 함은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하고 지적측량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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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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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국토를 대상으로 토지에 대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등에 관한 사항을 각종 공부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수치지적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 부동산등기와 차이점
․등기가 권리변동에 중점을 두는데 반해 지적은 토지의 표시내용에 중점을 둡니다.
․등기는 임의적 등록제도이며 지적은 강제적 등록제도 입니다.
․등기는 토지․건물등을 대상으로 하며 지적은 토지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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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지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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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단위(1필 1번의 원칙)로서, 필지는 그 크기가 크든 작든 형태가 어떠하든 하나의 지번과 지목을 부여하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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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환산방법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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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측량에 의해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수평면적 - 평방미터(㎡)를 단위로 하며 1㎡까지 표시 (수치지적부 시행지역 1/500, 1/600 축적)에서는 0.1㎡까지 표시 - 평×400/121 = ㎡ - 『町』(정) = 3,000평 - 『段』(단) = 300평 - 『畝』(무) = 30평 - 『아르⒜』 = 100㎡ -『헥타아르(㏊)』 = 100a = 10,000㎡ -『에이카(acre)』 = 4,046.8㎡ - 『1두락』 = 「1마지기」 = 300평 상당(150~360평) = 벼4가마 = 쌀 2가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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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지의 성립요건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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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지번부여지역이 동일할 것 1필의 토지가 되기 위해서는 같은 동이나 같은 리 내의 토지이어야 한다. 따라서 하나의 대지에 건물이 존재한다고 하여도 서로 동이 다르거나 리가 다른 경우는 1필지로 할 수 없고 서로 다른 필지로 구획하여야 한다. ⑵ 소유자가 동일할 것 한필지의 토지가 되기 위해서는 소유자가 동일하여야 하는데, 이는 1물권주의에 의하여 1필지의토지에는 2이상의 소유권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필지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소유자만 동일하면 족하고 소유권이외의 권리가 동일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⑶ 용도가 동일할 것 1필지의 토지가 되기 위해서는 용도가 서로 동일하여야 한다. 토지의 용도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1필지로 등록할 수 없다. ⑷ 축척이 동일할 것 1필지의 토지가 되기 위해서는 도면의 축척이 동일해야 한다. 축척이 서로 다른 토지는 1필지가 될 수없으며 이 경우에는 각각의 다른 도면에 등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⑸ 등기여부가 동일할 것 1필지가 되기 위해서는 등기여부가 일치하여야 한다. 등기여부가 일치해야 한다는 것은 등기된 토지는 등기된 토지끼리, 미등기된 토지는 미등기된 토지끼리 1필지가 되는 것이며, 동기된 토지와 미등기된 토지는 1필지가 될 수 없다. ⑹ 지반이 물리적으로 연속될 것 1필지의 토지가 되기 위해서는 지반이 연속되어야 한다. 만약 도로나 하천 등에 의하여 지반이 연속되지 않는 경우에는 1필지가 될 수 없으므로 별개의 필지로 확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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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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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번은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영 제3조1항)
2.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 "-" 표시로 연결한다. 이 경우 "-"표시는 "의"라고 읽는다.(영 제3조1항)
3. 지번의 부여(영 제3조3항) ① 기본원칙 - 지번은 지번지역별로 기번하여 정하되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함 - 이를 「북서기번법」이라 함 ② 신규 등록 및 등록전환시의 지번부여 - 신규등록 및 등록전환의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지역안에서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할 것.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가. 대상토지가 그 지번부여지역안의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되어 있는 경우 나. 대상토지가 이미 등록된 토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등록된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다. 대상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 ③ 분할의 경우 - 분할후의 필지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전의 지번으로 하고 - 나머지 필지는 분할전의 지번의 본번에 부번 붙여 설정함 ④ 합병의 경우 - 합병대상 지번중 선순위의 지번을 그 지번으로 하되,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는 때에는 본번중 선순위의 지번을 합병후의 지번으로 할 것. ⑤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시행지역의 경우 - 도시개발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안의 각 필지에 지번을 새로이 부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지번을 제외한 본번으로 부여할 것. 가.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안의 종전의 지번과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밖에 있는 본번이 같은 지번이 있을 때 그 지번 나.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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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진행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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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행법 ① 마치 뱀이 기어가는 모습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는 방법 ②「스프롤」지역이나 지번의 분포가 불규칙적인 지역에서 많이 쓰이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 방법이 대표적인 부번방법이 되고 있음 ③ 그러나 실제적으로 본다면 인근토지의 지번이 서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지번과 지번이 서로 접하는 경우도 없지 않음 2. 단지법 ① 단지마다 본번은 같고, 부번만을 달리하는 방법 ② 단지는 지번 지역에서 말한 소구역과 같은 개념으로 이행하면 됨 3. 기우법 ① 기우법은 가로 등을 중심으로 하여 한쪽은 기수(홀수)에 속하는 지번을, ② 다른 쪽은 위수(짝수)에 속하는 지번을 부번하는 방법임 4. 절충법 ① 사행법, 기우법 등을 필요에 따라 적당히 절충하여 부번하는 방법 ② 예컨대, 어떤 지역이 정연하게 개발된 경우와 「스프롤」지역 등이 혼재한 경우에는 전자에 대하여는 기우법이나 단지법 등을, 후자의 경우에는 사행법을 채용하여 부번하는 방법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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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이란 무엇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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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 또는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 표시하는 명칭을 말하며
지목의 설정권자는 소관청(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지목은 지적법상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광천지,염전, 대,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하천,구거,유지,양어장,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묘지,잡종지 분류하여 총 28개로 법정지목을 정하고 그 외의 등록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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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종지란 무엇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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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과 영구적 건축물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도축장, 자동차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와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잡종지라 합니다. 다만,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를 제외한다.(영 제5조)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휴양지역내의 야영장으로 조성된 토지와 예비군훈련장, 영구적인 건축물이라 하여 도 사람이 거주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잡종지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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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란 무엇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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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적 건축물중 주거ㆍ사무실ㆍ점포와 박물관ㆍ극장ㆍ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를 대라고 한다.(영 제5조)대지란 영구적인 건축물이나 부속시설물이 어느정도 영속성이 있어야 하지만, 반드시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3.2.12. 선고 92누 41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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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의 설정원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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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필 1지목의 원칙
- 1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한다는 것, 즉 하나의 필지에는 하나의 지목만 표시하여야 한다는 원칙
② 주지목추종의 원칙
- 1필지의 토지가 각 부분마다 서로 다른 용도에 사용되거나 어느 주된 토지의 편의를 위해 종된 다른 용도의 토지가 다수 접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1필지의 토지 중 가장 주되는 부분의 지목을 그 필지 전부의 지목으로 한다는 원칙
③ 영속성의 원칙
- 지목을 구분하는 때에는 토지의 용도가 영속적이지 아니하고 일시적이거나 임시적인 경우에는 다른 지목으로 구분하지 아니한다는 원칙
④ 사용목적 추종의 원칙
- 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농지개량사업 등의 완료로 조성된 토지는 그 사용목적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는 원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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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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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그 적성에 따라 구분하여 적절한 용도를 부여한 후 이 용도와 부합되지 아니하는 토지의 이용을 규제함으로써 무질서한 토지이용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토지이용을 유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려는 제도입니다.
- 도시지역 :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당해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 관리지역 :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결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
- 농림지역 :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림관리법에 의한 보전신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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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경계의 결정은 어디에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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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경계를 새로이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영 제40조 1항)
― 연접되는 토지사이에 고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구조물 등의 중앙
― 연접되는 토지사이에 고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구조물 등의 하단부
― 도로ㆍ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면의 상단부
―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에는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
―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바깥쪽 어깨부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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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별 면적의 등록단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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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측량방법 |
축척 |
등록단위 |
비고 |
지적도 (토지대장등록지) |
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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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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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등 지역 |
1/1,000 |
농지의 구획정리지역 |
좌표 |
1/600 |
시가지 구획졍리지역 |
1/1,000 |
1㎡ |
농지의 구획정일지역(시·도지사 승인) |
1/1,200 |
시가지 및 농촌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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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00 |
1/3,000 |
도시부근 산간지역 |
1/6,000 |
산간지역 |
임야도 (임야대장등록지) |
도해 |
1/3,000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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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간지역 |
1/6,0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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