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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농지취득과 투자법 관련
아모스 33
2010. 2. 17. 17:37
토지사랑 http://cafe.daum.net/tozisarang/
- 농지취득의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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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취득이 외지인에게 개방되면서 농지취득자격의 심사기준이 많이 완화되었다
- 기준은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것인지 확인하고 농지 소재지와 거주자가 다른 농민인 경우
- 농지원부등본을 확인한다
- 소유농지를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위탁경영 여부등을 확인한다
- 외지인이 농지를 취득할수 있는 경우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본인 또는
- 가구원이 1년 이내에 30일 이상 직접 농사를 지을수 있어야 한다
- 위탁 영농일 경우는 본인 및 그세대원 중 일부가 1년에 30일 이상 직접 농사지을 것을
- 조건으로 하고 자경일 경우는 90일 이상 경작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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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진 준농림과 관리지역
투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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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1월부터 “국토 계획 맟 이용에관한 법률” 시행으로 난개발의 주범이었던 준농림지가 전면 폐지돼 주변 경관을
해치는 나홀로 아파트나 러브호텔등이 들어설 수 없다.
- 준농림지와 준도시 지역의 구분을 없애고 이지역을 합해 관리지역으로 구분했는데
- 관리지역은 보전관리,생산관리,계획관리지역으로 나뉜다
- 이는 개발한 곳과 보전할 곳을 구분농지 등은 보전과 생산관리지역에 해당되고
- 계획 관리지역은 개발이 자유롭다.
- 수도권은 3년이내 ,수도권밖은 5년이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2007년),
- 현재 관리지역이지만 보전성이 강한 자연경관지구나 문화제 주변에 있는 경우는 정도에 따라 보전지역으로 바뀔 수 있으니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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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된 농지법 꼼꼼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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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1월부터 농민만이 소유할 수있던 농지를 도시민들도 소유하게 되었는데
- 302평 이하의 농지는 도시민의 자격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농지법이 개정되었다.
- 그러나 단일화된 농지로서 302평의 소형 평수는 좀처럼 구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 먼저 농지취득자격 증명 발급 신청시에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절차가 폐지되었다.
- 시험.연구 실습용, 체험영농등 농업 경영 이외의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 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시 농업 경영계획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어졌다.
- 비농가가 상속 이농으로 소유하는 농지의 경우 1헥타르 이내의 소유가 계속 유지된다.
- 그러나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는 302평이하로 소유할 수 있다.
- 주말 체험영농으로 취득했을 때 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 또는 휴경한 경우에는
- 농지를 처분 해야한다.
- 농촌투자 활성화를 위해 농촌지역에 연수시설, 복지시설.의료시설, 관광 및 체[육시설
- 등에 대하여 대체농지조성비를 50% 감면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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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가주택, 소액으로 토지와 집을 한꺼번에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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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가주택은 적은 돈으로 토지와 주택을 구입 할 수 있다
- 전원주택은 매입에서부터 건축까지의 전 과정이 만만치 않고 비용이 많이 들지만
- 농가주택은 이미 집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저럼하게 매매 형식만 취하면 된다
- 즉 농지전용이나 건축 등의 절차 없이 단순하다.
- 또한 적은 비용으로 리모델링까지 하면 훌륭한 전원주택이 될수 있다.
- 농업진흥지역에서 농업인 주택은 농업인만이 취득할 수 있고 진흥지역 밖에서는 5년 이내에 일반주택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야한다
- 농가주택을 구입할 때 확인할 점들은 가장 먼저 도로를 확인해야 한다 .
- 농가주택은 마을과 연접하거나 마을 내에 있다.
- 그런데 마을 자체에 지적상 도로가 없고
현황도로만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
- 또한 여러성씨가 모여사는 마을이나 20가구 미만인 동네는 외지인들을 환영하나,
- 집성촌은 텃세가 심할 수 있다
- 축산단지가 접했거나 묘지가 유난히 많은 지역도 피해야할 대상이다.
- 거리를 비교해 교통 도로망을 보면서 미래적 가치를 따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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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막과
주말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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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사에 편리 하도록 논.밭 근처에 임시거처로 간단히 지은 집을 농막이라 한다 .
- 농막은 자체가 농지이고 가건물에 속해 전기, 수도시설은 할수 없다.
- 단지 농사를 지으면서 휴식공간으로 사용할 수있다
- 농지를 경영하지 않고 농막을 설치할 수 있는 사람은 농민이어야 한다
-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에 설치한 농막의 부지는
- 농지로 규정하여 기존 농지에 설치하는 경우 농지전용 절차없이 설치할 수 있다
- 주말농장은 주말에 가족단위로 채소 등을
가꾸고 동물까지 키우는 동물농장인
- 도시 근교의 농업체험장을 말한다
- 서울근교 농지 가운데 경치가 좋고 일손 부족으로 농사를 짓기 힘든 경작지를
- 도시인에게 1년단위로 임대,주말이나 휴일에 소규모로 채소를 길러보며
- 전원생활을 할수 있도록 만든 곳이다
- 물론 도심에서 한시간 이내 거리인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자리하고있다
- 회원모직은 보통3-4월 초순, 농장 개장식까지 한다
- 임대료는 보통 가족단위로는 5-10평을 한 구좌로 하여 수도권의 경우
- 평당 1만 원선이고 기타 지역은 평당 3천-5천원이다
- 주말농장은 도시근교의 유휴지를 활용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보탬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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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벨트 투자, 이것만은 조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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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멜트 해제지역이라도 집을 지을 수 있는 용도가 아닌 경우 건축하려면
- 건축허가를 멸도로 받아야 한다. 따라서 토지를 매입하기 전에 취득목적에 맞게
- 개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 전원주태이나 글닐생활시거의 목적이라면 폭 4미터 이상 도로에 접해 있어야
- 건축허가가 나는 점더 염두에 두어야 한다.
- 이때 취락지역과 너무 떨어진 외진 땅이나 개발이 불가능한 습지, aid지는 피하는 게 좋다.
- 그린벨느에 투자하려면 먼저 해제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 그린벨트 내 땅이라고 무조건 돈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집단휘락지역 밖의 개발이
- 물가능한 산지 구입은 피해야 한다.또한 해제돠었어도 토지공사가 수용하는 경우도 있고
- 그린벨트가 헤제된 지역도 토지거래허가지역에 속하는 경우가 많다.
- 거주기간, 증,개축 가능 면적 등 그린벨트 내 건축관련법규 내용을 명확히 알고
- 구입해야 한다. 나대지의 경우 신축허용범위를 잘 살펴야 하는데 건축이 가능한 나대지와
-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가 있기때문이다.또한 지적도로가 있어야 하고 맹지인 경우는
- 이웃 토지주의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야한다.
- 그린벨트 구역 지정당시 주택조성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아 조성됐거나 조성중인
- 토지에는 건축이 가능하다.
- 목이 대지가 아니더라도 구역지정 이전부터 있는 건물로서 건축물괸리대장에 기재된 건물인 경우에도 견축이가능하다..
- 지나치게 경관이 좋은 곳은 투자우선순위에서 제외해야 한다.
- 그린벨트 해제 후 보전녹지, 생산녹지, 공원등으로 규제될 수 있다
- 또한 용도지역 경계선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 개발 예정지역의 포함 여부가 결정된다. 반드시 현지를 방문하고 입지를
철저히 파악하여야 한다.
- 원래는 논밭이었다가 그린벨트로 규제된후 지목이 대지인 경우 집을 신축할 수 없으며,
- 반대로 그린벨트 지정 이전에 대지였던 것이 지정 후에 논밭으로 된 것도 신축이
- 금지되므로 용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그린벨트내 주택을 이축하고 남은 대지에 새로 주택을 짓는 것도 금지된다,.
토지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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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토지사랑모임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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